[이코노믹리뷰=허지은 기자] 이달부터 국민연금 임의가입 최소보험료가 월 9만원으로 인상된다. 고령화 진행 속도가 빨라지면서 국민연금 가입자 수는 매년 크게 늘고 있다. 그러나 국민연금에 가입한 부부 10쌍 중 8쌍은 여전히 월100만원 미만을 수령하고 있어 적정 노후 생계비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 임의가입자의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이 바뀌면서 4월부터 월 최소보험료가 8만9500원에서 450원 오른 9만원으로 인상된다. 임의가입자 최소보험료는 지난 2016년 8만9100원에서 지난해 8만9500원으로 400원 오른 뒤 올해도 450원가량 올랐다.

국민연금 임의가입자는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지만 노후 준비 등의 목적으로 자발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이들로, 주로 전업주부나 군인, 만 27세 미만 학생 등이 해당된다.

임의가입자는 일정한 소득이 없기 때문에 ‘지역가입자 중위수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한다. 월 99만5000원 정도인 중위수 기준소득월액이 4월부터 100만원(연금보험료율 9%)으로 변경되기 때문에 임의가입자 최소보험료도 9만원으로 오르게 된 것이다.

고령화 진행 속도가 빨라지면서 국민연금 임의가입자는 매년 크게 늘고 있다. 임의가입자는 2013년 17만7569명 이후 2014년 20만2536명, 2015년 24만582명, 2016년 29만6757명으로 지속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32만7000명으로 지난 2011년 10만명을 돌파한 뒤 6년만에 가입자 30만명을 훌쩍 넘겼다.

보건복지부는 일정한 소득이 없는 저소득층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최소보험료를 절반으로 낮추는 방안을 지난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임의가입 자체도 혜택인데다 보험료 인하까지 더해지면 다른 가입자와의 형평성 문제에 어긋난다는 정부 내 반대 의견에 시행 직전 무산됐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사각지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임의가입자의 최소보험료를 지금보다 훨씬 낮추는 방안을 다시 추진해 저소득층과 경력단절 여성의 연금가입 지원을 늘릴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연금 가입 부부 10쌍 중 8쌍, 월 100만원도 못 받아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해 노후를 준비하는 부부 수급자는 지난해 30만쌍을 넘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10년 10만8674쌍이던 부부 수급자는 2014년 21만4456쌍, 2015년 21만5102쌍으로 늘었고, 지난해에는 29만7473쌍으로 30만쌍에 육박했다.

부부 두 사람의 연금액을 합쳐 300만원을 넘게 받는 부부 수급자도 3쌍 나왔다. 경기도에 사는 60대 부부는 국민연금 제도 도입 첫해인 1988년 가입해 부부합산 최고액인 302만8000원을 받고 있다.

그러나 부부 수급자 10쌍 중 8쌍은 월 100만원도 수령하지 못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부부수급자 중 월 100만원 미만 합산액을 받는 이들은 24만5249쌍으로 전체의 82.4%를 차지했다. 100만원~150만원 미만은 4만4798쌍, 15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은 6748쌍이었고, 200만원 이상~250만원 미만은 624쌍, 25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은 51쌍에 그쳤다.

국민연금연구원이 2016년 진행한 국민 노후보장패널 6차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50대 이상 중고령자들이 인식하는 적정 노후생활비는 부부 기준 월평균 230만9000원, 개인 기준 145만7000원이었다. 최소생활비는 부부 기준 167만3000원, 개인 기준으로 103만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