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계약에 있어서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을 경우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그 하자의 보수나 하자의 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하자가 중요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는 하자의 보수나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고 하자로 인해 입은 손해의 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 하자로 인해 입은 통상의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인이 하자 없이 시공했을 경우의 목적물의 교환가치와 하자가 있는 현재의 상태대로의 교환가치와의 차액이 된다 할 것이므로, 교환가치의 차액을 산출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의 통상의 손해는 하자 없이 시공했을 경우의 시공비용과 하자 있는 상태 대로의 시공비용의 차액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는 것이 관련된 대법원 판례의 태도이다(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54376 판결).

따라서 위 법리에 따라 보면, 하자가 중요하지 않으면서 그 보수에 과다한 비용이 들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공비의 차액’이 하자로 인해 입은 손해로 볼 것이다. 다만 위 대법원 판결은 습식공법으로 시공하기로 한 내부 벽면 석공사를 반건식공법으로 시공한 사안에 관한 것으로 그 하자가 중요하지 않으면서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에 해당하나, 그 교환가치나 시공비용의 차이가 없어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나아가 미시공, 변경시공, 부족시공 등으로 인해 시공비 중, 재료비 차액만이 발생하고 노무비의 차액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봄이 상당한 경우에는 위 시공비 차액은 재료비 차액으로 제한되어야 할 것이다.

관련해 최근 하급심 법원은 ‘이 각 항목의 하자는 방수공사, 미장공사, 모르타르공사 등의 두께 부족으로 인한 것이다. 그런데 원고가 이 각 항목의 하자보수비용으로 주장하는 금액은 부족한 두께를 시공하는 노무비와 재료비의 합계액인 바, ① 노무비는 재료비와 달리 미시공 분량에 비례해 증감하지 않고 노무비를 일단 투입한 이후의 한계노무비는 시간, 물량, 자재 등과 대비할 때 일응 체감할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따라서 두께 부족 부분에 대한 노무비가 해당 두께를 시공하는 노무비와 동일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위와 같은 한계노무비 체감 등을 참작해 해당 구간에 대한 노무비를 산정할 주장이나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감정 결과만으로는 이 각 항목의 하자보수비용이 해당 구간에 관한 재료비 차액을 초과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각 항목에 관한 재료비 차액 상당액을 각 항목의 하자보수비용으로 인정한다’고 판시해 재료비 차액만을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인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