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승계에 대한 준비는 빠를수록 유리하다. 하지만 아무리 서둘러 준비한다고 하더라도, 전략적인 계획 없이 접근한다면 오히려 화를 키울 수 있다. 따라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진행해야 한다.

성공적인 가업승계 플랜을 수립하기 위한 첫 단계는 우선 세법상 가업승계에 대한 세제혜택을 전반적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세법상 가업승계 지원제도를 소개하겠다.

우선 가장 큰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가업상속공제제도라고 할 수 있다. 가업상속공제는 중소기업 등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해,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해서 경영한 중소기업 등에 대해 상속인이 승계하는 경우 최대 500억까지 상속세 과세표준을 줄여주는 제도다. 가업 영위 기간에 따라 공제금액이 달라진다. 2018년부터 이 기간이 최대 30년으로 길어졌고, 중견기업의 상속세 납부능력요건을 신설해 가업상속인의 가업상속재산 외 상속받은 상속재산의 가액이 상속세액 2배를 초과하면 공제를 배제하는 규정을 2019년부터 시행 예정이며, 상속세 신고세액공제율도 5%에서 3%로 축소될 예정이다.

또한 10년 동안 고용을 감소하지 않아야 하고 사업용자산의 처분제한 등 엄격한 사후관리가 진행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기존 상속세는 물론 가산세까지 추징되므로, 요건 충족이나 지속유지 능력 등을 엄밀히 따져 가업상속공제를 준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 가업상속을 위해 가업주식을 증여하는 경우에 대한 특례제도가 있다.

가업주식 증여특례는 중소기업 등의 경영자 고령화를 감안해 60세 이상의 부모가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최대 100억까지의 주식 증여에 대해 저율로 과세하고 상속세에서 정산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 제도 역시 7년 동안 장기간 엄격한 사후관리를 하므로 체계적인 계획 수립하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

자녀가 가업을 승계하지 않는 경우에는 창업자금 증여에 대한 과세특례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창업자금 증여에 대한 특례제도는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창업을 지원해 경기를 활성화하려는 취지의 제도다. 60세 이상의 부모가 18세 이상인 자녀에게 최대 50억까지 창업자금에 대해 저율의 세율로 과세하고 상속세에서 정산하도록 하는 제도다. 단 특례를 적용받은 사업자금은 사업을 위해 사용해야 하는 조건이 있다.

이러한 가업승계 지원제도를 적용받는 경우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요건을 충족하기가 어렵고 대부분 장기간의 사후관리를 하는 점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따라서 법률에 위반되지 않게 전략적인 계획하에 철저한 사전준비하에 실행해야 한다. 우선 관련제도를 이해하고 최적화된 플랜을 세우는 것이 성공적인 가업승계로 이어지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