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진종식 기자] 퇴직연금의 중요성은 모든 국가가 공감하는 사항이다. 근로자의 유일한 노후보장 수단으로 연금 선진국 모두가 가장 안정된 운용관리법을 사용하여 정교하게 관리하고자 하는 원칙은 동일하나 개별성과 나라별 특성은 각 나라의 제도 안에 뚜렷하게 반영되어 있다. 

연금 선진국인 독일의 공적연금 위주의 안전한 노후보장 수단 마련정책, 미국의 정부 세제 지원, 기업의 매칭 지원으로 활성화된 DC형 위주의 401K 연금제도, 호주의 가입이 강제화된 DC+DB 혼합된 기금형제도, 영국의 DB-DC 병행 형태로 자동가입과 유연한 해지제도를 유지하며 DC형에 최저보상제를 도입한 직장연금제 등 4개 선진국의 퇴직연금제도를 비교해 보고 우리나라의 퇴직연금 제도 발전의 시금석으로 활용코자 하여 내용을 안내한다. 

■ 미국의 퇴직연금제도[401(K)]

'401K'로 대변되는 DC형 위주, 2009년 오바마 정부이후 ‘401K자동가입제’로 활성화, DC 70%+DB 30%, 세금공제+매칭 혜택 장점, 매월 운용보고서 통지, 개별화(personalization)교육,

미국은 공적연금(Public Pension),기업연금(Occupational Pension),개인연금(Private Pension)의 전형적인 3층 연금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국가이다. 

미국의 퇴직연금제는 100년이 넘는 역사만큼이나 퇴직연금시장 규모가 크고, 가입자에 대한의 수급권이 보장되어 있고, 세제혜택이 확대되어 있어서 계속 발전하는 퇴직연금제도이다.

미국의 퇴직연금 플랜은 개인형퇴직계좌(IRA)의 적립금 규모가 가장 크고 직장을 옮기더라도 적립금을 찾지 않고 다른 회사로 옮기더라도 개인퇴직계좌((Individual Retirement Account: IRA)에 계속 적립할 수 있다.

▲ (자료: 하나금융경영연구소)

미국 근로자들은 퇴직연금제도의 대명사인 ‘401K’가 저금리·저성장 시대를 겪으면서 이제는 거의 유일한 노후 대비 수단이 됐다. <401K>는 미국의 연금제도 명칭으로 1981년 도입된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제도다. 회사와 근로자가 급여의 일정 비율을 정년 때까지 갹출하며 근로자가 직접 투자 상품을 고른다. 가입 여부와 납입 금액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이 한국의 DC형 퇴직연금과 다르다.

401K는 근로자가 자기 연금을 책임지고 운용하는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이다. 미국에서도 1980년대까지는 확정급여(DB)형이 시장을 주도했지만 1990년대부터 DC형이 대세가 됐고 2009년 오바마 정부가 ‘401K 자동가입제’를 도입하면서 가입이 급증했다.

2016년 말 기준 미국 DC형 자산 규모는 7조달러(약 8000조원)인데 그중 401K 규모가 4조8000억달러(약 5500조원)로 70%다. 나머지는 세금 혜택이나 가입자격에서 약간 차이를 둔 403(B) 등의 DC형이 차지한다. DB형 자산 규모는 2조9000억달러(약 3300조원)로 DC형의 3분의 1 수준이다.

미국 근로자들이 401K를 선호하는 이유는 '세금공제'와 '매칭' 혜택 때문이다. 납입액은 연간 1만7000달러 이내이고 납입액과 수익에 대해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은퇴 이후 연금을 수령할 때는 세금을 내지만 소득이 감소한 만큼 훨씬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 가입자들은 대신 59.5세 이전에 계좌를 해지하면 공제받은 세금은 물론 과태료까지 물어야 한다.

미국의 401K는 근로자들의 퇴직연금에 회사가 제공하는 매칭자금이 지급된다. 매칭자금이란 근로자가 적립하는 금액의 일정 비율을 회사가 지원해주는 돈을 말한다. 매칭 비율은 대부분 급여의 3~6%다. 최근에는 근로자의 근속연수에 따라 점차 이 비율을 높여주는 '자동인상제도'를 도입하는 기업이 늘고 있다. 근로자들에게 자금을 지원해주는 기업들은 그에 대한 법인세 공제 혜택을 부여하여 가입자와 회사가 '윈윈'하는 구조이다.

연금 적립 및 연금수령 구조 : 401K 제도의 적립은 종업원이 퇴직 시까지 연금 수령을 미루는 것을 선택한 부분과 사업주에 의한 임의적인 추가적립으로 이루어진다.

지연선택 부분에 대해서는 종업원에 대해서 100% 수급권이 부여된다. 사업주의 추가적립분에 대해서는 근로자퇴직소득보장법(Employee Retirement Income Security : ERISA)에 의해 근속 5년 후에 100%의 수급권을 종업원에 부여하는 것 혹은 근속 3~7년의 사이에 단계적으로 수급권을 부여하는 것이 요구되고 있다.

세제상으로는 사업주 적립분은 일정 한도까지 손금산입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종업원의 지연선택 부분에 대해서도 일정한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허용한다는 점이 일반적인 DC형 제도들과의 가장 큰 차이점이다. 401K 제도는 노후의 소득보장을 위한 적립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특정 경우에 대해서는 조기 인출이 가능하나 그 이외의 경우 59.5세 이전에 인출할 경우에는 통상의 소득세에 더해 10%의 페널티가 과세된다.

연금운용과 성과통지 : 미국 노동부는 지난 2006년 제정된 연금보호법(Pension Protection Act, PPA) 을 통해 401K 제도와 관련 다양한 측면에서 제도적인 변화조치를 단행했다.

먼저 PPA에서는 근로자의 노후대비 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근로자가 401K에 가입하지 않겠다는 의사 표명을 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가입이 되는 자동가입(Auto Enrollment)제와 가입자 스스로 401K에 적립하는 비율을 결정하지 않는 경우 적립률이 자동적으로 인상되는 적립률 자동 인상(Auto Step-up)제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사업주의 수탁자 책임부담 완화와 가입자의 운용수익률 제고를 위해 디폴트 상품에 대한 규정을 구체화하여 디폴트 상품을 노동성 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규정했다.

401K제도에서 디폴트옵션제를 통해 지정한 대상 상품으로 'TDF, 밸런스펀드, 매니저 어카운트' 세 가지 유형을 지정했다.미국의 근로자들 중 401K 가입자들은 수익률 제고를 위해 주식 투자에 적극적인데 주식 투자 비중이 연령대별로 적게는 56%(60대)에서 많게는 78%(20대)에 달한다.

자산운용사들은 최소한 분기에 한 번 이상 포트폴리오와 수익률 정보를 가입자에게 공지해야 하며 대부분 가입자들은 한 달에 한 번 이메일로 '보고서(Statement)‘를 받는다. 이는 가입자들로 하여금 퇴직연금 계좌에 대한 관심을 고취하는 역할을 한다.

▲ (자료: 하나금융경영연구소)

가입자 교육서비스 : DC형 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가입자가 자신의 적립금에 대해 직접 운용 결정을 내리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점이다. 따라서 가입자가 자신의 투자성향과 목적에 따라 적합한 운용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선택한 상품을 경제 환경이나 투자환경의 변화에 따라 스스로 조정 재배분할 수 있는 역량이 매우 중요하다.

가입자 교육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퇴직연금 가입 기간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교육이 제공되어야 하는 점이다. 가입 당시에 실시하는 교육만으로는 투자에 대한 가입자의 이해를 높이는 데 한계가 있고 가입 이후의 금융환경변화에 적절하게 대처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미국에서는 2000년 이후 엔론 사건 등으로 자사주 투자의 리스크 부각, 서브프라임 사태로 인한 주가 폭락 등 영향을 계기로 가입자 교육의 필요성이 강력하게 대두되었다.

특히 연금보호법(PPA)의 제정으로 Lifecycle Fund 등의 맞춤상품과 투자 어드바이스가 증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가입자 교육이 필요한 상황이다. 전문가에게 자산운용을 위임한다 할지라도 Lifecycle Fund의 특성, 투자어드바이스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가입자가 자산배분을 비롯한 투자의 기초 지식을 습득해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미국 401K 제도의 가입자 교육은 ‘개별화(personalization)'가 새로운 트렌드로 등장하고있다. 즉 기존처럼 연령대별 자산배분 등과 같은 일반화되고 표준화된 방식을 활용하기 보다는 가입자의 연령, 각출금액, 투자대상 등 개별 정보에 기초하여 개별화된 시뮬레이션 결과와 조언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가입자의 관심을 유도하고 있다.

<용어해설: 401K>

401K 제도는 세법 401조에서 현금수령 혹은 과세이연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옵션(Cash or Deferred Arrangements, CODAs)이 (K)항에 신설되면서 탄생한 제도이다.401(K)는 이익분배제도나 금전구입제도와 같은 제도와 동등한 차원의 독립된 제도가 아니며 이들 제도와 결합되어 있는 선택사항이다. 401(K)의 선택이 가능한 세제적격제도로는 이익분배제도, 금전구입제도, 주식상여제도, SIMPLE 등이 있다. 예를 들어 이익분배제도는 일반 이익분배제도와 401(K)형 이익분배제도로 구분된다.

■독일의 퇴직연금제도

1종 공적연금이 노후보장 제1수단, 퇴직연금은 노후소득 7%불과, DB형 위주-미국식 순수DC형 법으로 금지, DC형 최저보증기능, 연금으로만 인출

독일은 세계 최초로 연금제도를 도입한 국가로 약 120년의 오래 역사를 지니고 있으며 1층 공적연금, 2층 퇴직연금, 3층 개인연금의 전형적인 3층 연금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1층 공적연금은 전체 연금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독일의 가장 대표적인 노후보장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2층 퇴직연금제도는 민간 및 공기업에서 임의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적립액 산정, 제도 선택 등 기업이 선택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전 근로자의 가입률은 65%수준으로 높은 편이나 노후소득의 비중은 7% 정도에 불과하다.

3층 개인연금은 은행 등의 금융기관에서 주로 취급하고 있는 개인연금 상품을 의미한다.

▲ (자료: 하나금융경영연구소)

독일의 퇴직연금제도의 특징은 연금제도의 보장기능을 중시하는 정부 정책에 따라 안정성이 높은 DB형 위주로 철저하게 운용되고 있으며 DC형 제도에도 최저보증기능 등을 가미하여 퇴직연금제도의 안정성을 제고하고 있는 점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투자상품의 포트폴리오 구성부터 엄격하게 제한하며 노후 보장자산을 온전하게 보존하기 위해 일시금으로 인출이 불가하고 은퇴 후 연금으로만 수령이 가능하다.

또한 독일의 퇴직연금제도는 가입에 자율적이며, 가입자의 전적인 책임하에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순수한 미국식 DC형의 운용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이는 독일에서 운용되는 DC형은 기업의 최저보증기능이 있어 근로자가 운용 및 수익에 대해 책임을 지는 미국 401(k)과는 다르다. 최저보장기능이란 퇴직시점에서 최저 보장이율을 기준으로 개인잔고를 보증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운용리스크도 모두 기업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 독일의 DC형은 DB형의 성격이 내포되어 있는 DC형이라 할 수 있다.

독일 퇴직연금제도는 사내 적립 또는 외부기관을 통한 사외적립 등 적립방식에 따라 5개의 제도로 구분이 가능하며 이들 5개의 제도 중 Direktzusage가 유일하게 충당금 형식의 사내적립 방식이며, 나머지 4개는 전문적인 외부 퇴직연금 기관을 통해 사외로 적립하는 방식이다.

▲ (자료: 하나금융경영연구소)

포트폴리오 구성과 운용 방법 : 안정성을 추구하는 독일의 퇴직연금제도는 운용 포트폴리오에 대해서도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 주식의 비중은 전체 자산 포트폴리오의 최대 35%까지 가능하며, 부동산은 25%, 은행 예금, 채권 등은 50%, 해외투자는 최대 30%까지 가능하다.

세제혜택은 각 제도마다 상이한데 원칙적으로 EET(exempt-exempt-tax) 방식을 적용한다. 즉, 투자수익에 대해서는 면세를 적용하나 급부액에 대해서는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적립금에 대해서는 사회보장금의 최대 연간 4%까지에 대해서는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Direktzusage제도의 경우 적립금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여되지 않는다.

은퇴시기는 기업마다 다른 기준연령을 적용하며 퇴직연금 지급 방식은 일시불(lump-sum) 또는 연금의 방식으로 지급되는데 100% 일시불 지급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DC형으로 허용되는 Pensionfonds 제도의 경우 일시불 형태의 지급 방식은 금지되어 있고 오직 연금형태의 지급방식만 허용된다.

2008년 금융위기로 미국 등 DC형 중심의 퇴직연금 시장 수익률이 크게 하락하면서 글로벌 퇴직연금의 자산가치 하락이 심각한 연금자산 관리문제로 부각되었다. 그러나 독일은 DB형 중심의 퇴직연금 및 최저보장기능이 부가된 DC형 제도로 인해 이러한 막대한 자산가치 하락의 문제를 방어할 수 있었으며 근로자의 노후보장수단을 안전하게 지켜낼 수 있었다.

■호주 퇴직연금제도[슈퍼에뉴에이션(Super Annuation)]

한국의 국민연금+퇴직연금 혼합 형태, 의무 가입형 연금, 기업이 근로자 연봉의 9%적립, 5개 기금유형 -직종별 다양한 펀드 선택 가능 , 디폴트옵션제 도입

호주의 퇴직연금 제도는 1992년 기존의 퇴직연금제도를 개선하여 새로 만들어진 제도로 보통 ‘슈퍼에뉴에이션(Super Annuation)’으로 부르며 한국의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합한 형태의 연금제도이다.

호주는 19세기 중반에 최초의 퇴직연금 상품을 도입하는 등 연금 역사는 깊지만 강제 가입을 특징으로 하는 ‘슈퍼애뉴에이션’은 1992년에 도입했다. 이 제도는 근로자의 퇴직연금 가입과 기업의 기여금(근로자 연봉의 9%) 납부를 강제화한 제도로, 월소득 450호주달러 이상인 상근 및 비정규근로자는 의무가입 대상이다.

회사는 근로자 임금의 9%를 적립하고, 이를 근로자가 원하는 펀드에 투자해 은퇴할 때까지 운용한다. 호주의 퇴직연금은 기금형 연금의 대표적 모델이며 가입자는 소매형 기금이나 산업형 기금, 기업형 기금, 공공기금, 소형기금 등 5개 기금유형 중에서 선택할 수 있고, 같은 기금 내에서도 직종 등 다양한 기준으로 특화한 펀드를 고를 수 있다.

▲ (자료: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슈퍼애뉴에이션의 주요 특징은 첫째, 퇴직연금의 보편화를 꼽는다. 즉, 호주에 거주하는 대부분의 근로자(정규직, 파트타이머 및 비정규직), 자영업자 및 배우자의 가입이 가능하여 2008년 6월에 이미 호주근로자의 92% 이상이 가입했다.제외대상은 세전 월급여 450AU$ 미만, 주 근로시간 30시간 이하, 18세미만 70세이상의 근로자 등이다. 사용자가 근로자 급여의 9%를 기여금으로 의무적립 하도록 되어 있고 이러한 기여율은 2013년부터 꾸준히 인상하여 2020년 12% 수준에 도달할 예정이다.

둘째는 퇴직연금 적립금의 보전 강화이다. 기여금과 투자수익을 55세까지 인출할 수 없도록 보전규정(Preservation agreements)을 법제화하여 1960년 이후 출생자의 경우 2015년부터 2024년까지 보전연령을 60세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65세 이후에도 수령연장 및 추가 납부가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가입자의 사망, 완전한 영구적 장애, 심각한 재정적 궁핍 등 특수한 상황에 한해 조기 수령을 허용한다.

셋째는 가입자의 기금 선택권을 강화하고 모든 기금간 통산성을 강제하여 기금간 경쟁을 통한 효율성을 높이도록 했다. 근로자는 다양한 기금 중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고 자신이 근무하는 기업이나 산업에서 설립한 기금 뿐 아니라 다른 기업, 산업, 금융기관 등이 설립한 기금에 가입하거나 전문가 등의 자기관리 소형기금(Self Managed Superannnuation Funds) 형태도 가능하다. 근로자가 따로 기금을 선택하지 않으면 사용자가 미리 정한 퇴직연금기금에 디폴트(default)로 가입하게 되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년에 한번씩 기금 선택을 요청해야 한다.

또한 전체 퇴직연금기금 중 68.8%이상이 근로자에게 운용지시권을 부여하고 있고 이들 기금은 평균 선택가능한 105개의 상품을 제공하고 있다. 한편, 가입자들 중 42.3%는 특별히 운용지시를 하지 않아 기여금이 자동적으로 디폴트상품에 투자되며 이러한 디폴트상품은 복수 자산운용사(게이트키퍼) 펀드를 통한 밸런스형 상품이 다수이다.

호주 퇴직연금의 규모는 전체 자산운용 시장의 73.4%, 2012년 기준으로 호주 GDP의 144%의 호주 전체 주식시장 시가총액의 158%에 해당하는 규모이며 호주 근로자들이 슈퍼애뉴에이션을 통해 60세 이후 받는 퇴직연금 소득 규모는 현역으로 직장에 다닐 때 소득의 50% 수준을 기준으로 한다.

호주의 퇴직연금은 모든 근로자가 가입해야 하는 의무가입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또한 가입자가 투자할 상품을 지정하지 않을 경우 디폴트 옵션(Default Option)제도를 적용하여 퇴직연금을 운용한다. 디폴트옵션 제도란 퇴직연금 가입자가 자신이 투자할 상품을 지정하지 않을 경우 가입자의 운용 지시 없이도 금융사가 사전에 결정한 운용 방법으로 투자 상품을 자동으로 선정, 운용하는 제도로 미국과 호주 등에서 DC형 퇴직연금 운용을 위해 널리 활용되고 있다. 기금형퇴직연금을 도입하고 있는 호주 슈퍼에뉴에이션 연금의 지난 2016년 운용수익률은 6.8%였다.

<용어 해설 : 기금형 퇴직연금제도> 

기금형 퇴직연금은 근로자와 회사, 전문가로 구성된 수탁기관이 퇴직연금 적립금의 운용과 관리를 지속적으로 책임지도록 하는 제도이다. 기금형퇴직연금제도의 특징은 기업이 사외에 독립된 퇴직연금 신탁기관(비영리법인)을 설립한 후 신탁기관 내 전문가로 구성된 기금운영위원회를 통해 운영, 상대적으로 전문성이 높고 근로자의 의견도 반영돼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호주 슈퍼에뉴에이션과 한국 퇴직연금 비교 (자료: 한국금융투자협회)

■영국의 퇴직연금제도[직장연금제도]

​영국식 직장연금제도, 근로자 0.8~4%+기업 1~3%+정부 세금혜택

DC-DB형 병행 운용, DC형 최저보상, 55세 이전 중도인출 불가

영국은 2050년까지 만 65세 이상의 인구가 1천9백만 명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일찍이 고령사회와 관련한 다양한 정책과 연금제도들이 도입되었다.

지난 2012년10월1일부터 기존의 퇴직연금제도를 대폭 개선하여 직장연금제도(A workplace pension scheme)의 자동화 등록방식(Opting in)으로 변경되어 2018년까지 단계적으로 가입하게 된다.

영국이 도입하고 있는 직장연금제도란 은퇴 후 근무할 수 없는 근로자의 품위있는 노후생활을 위해서 미리 소득의 일정 부분을 저축해 두는 연금제도이다. 영국은 우리나라와 달리 퇴직금 제도가 아닌 연금제도가 보편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수입의 일정 부분이 자동으로 등록된 연금계좌로 들어가게 된다. 대부분의 경우 고용주는 일정 비율의 금액을 함께 내고 정부 역시 세제 혜택으로 지원하고 있다.

직장연금제도의 의무 가입 대상자는 만 22세 이상 연간 소득이 9440파운드 이상인 근로자이다. 2012년 개정법 시행에 따라서 조건에 해당하는 모든 근로자는 단계적으로 고용주에 의해서 자동 등록된다. 하지만 본인이 원하지 않을 경우 자동등록 후 한 달 내에 취소(Opting out)할 수 있다. 또한, 가입자가 심각하게 아프지 않는 한 만 55세 전에는 연금액을 중도에 인출할 수 없는 것이 특징이다.

▲ (자료: 영국통계청, KB금융지주경영연구소 재인용)

직장연금제도의 구성 내용을 살펴보면 DC형(Defined contribution pension schemes), DB형 (Defined benefit pension schemes)으로 구성된다.

DC형의 경우에는 가입자의 돈이 고용주가 선택한 연금공급자에 의해서 투자된다. 그 때문에 은퇴 후 받는 금액은 얼마나 많은 금액을 넣었고 얼마나 오랜 기간을 연금에 가입했으며 얼마나 많은 투자 성과가 나타났는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된다. 반면 DB형의 경우에는 은퇴 후 매년 일정 급여가 지급되며 회사에서 받은 급여와 근속연수에 따라서 달라진다.

예를 들면 가입자의 세전 급여가 5668파운드와 4만1450파운드 사이에 해당할 경우 급여의 최소 0.8%를 내야 하며 2018년까지 4%로 증가하게 된다. 고용주의 경우에는 가입자 급여의 1%를 납부해야 하며 2018년까지 3%로 늘어나게 된다. 정부에서는 소득세 감면 등 세제 혜택을 통해서 연금제도에 기여한다.

DC형의 경우 연금 공급자가 금융감독기관 FSA(Financial Conduct Authority)에 의해 인정된 곳이고 연금 지급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가입자는 FSCS(Financial Services Compensation Scheme)에 보상 신청을 할 수 있다.

DB형의 경우에도 연금보호기금(Pension Protection Fund)에 의해서 보장된다. 매년 연금 공급자는 가입자에게 얼마의 금액이 불입되었는지에 관한 서류를 발송한다. 고용주는 세금 전 가입자가 내는 금액을 연금에 내도록 하며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소득세를 내도록 관리한다.

정부에서는 직장연금제도와 관련해서 <Pension Regulator>, <Pensions Advisory Service>, <Money Advice Service>, <Pensions Ombudsman>, <Pension Tracing Service> 등 다양한 연금 정보 및 관리 기관과 지원 사이트를 운영, 지원함으로써 해당 제도가 제대로 운용되도록 노력을 기울인다.

2014년 4월 6일부터 연금제도를 개선했는데 새롭게 제안된 법률안은 대부분 DC형 퇴직연금제도의 내용이 개선되었다. 연금제도 개정에 따라 향후 몇 년간은 가입자들의 연금 중도인출이 늘고 이에 따라 정부의 세금 수입도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새로 바뀐 개정법에서는 DC형 가입자는 만 55세 이후 연금을 위해 저축해 둔 금액을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다. 예를 들어 만 55세 이상의 가입자가 그동안 연금액을 인출하지 않았고 전체 연금 저축액이 3만 파운드를 넘지 않는다면 가입자는 해당 금액을 중도 인출할 수 있다. 전체 금액의 25%는 세금이 면제되고 나머지 소득에 대해서는 각 가입자의 소득 범주에 따라 소득세를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