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양인정 기자] 회생절차 과정에서 조세 채무는 일부 탕감이 될까. 영화배우 겸 탤런트 신은경씨가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가운데, 회생 절차를 통해 신씨의 조세 채무 부담이 줄어들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6일 파산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일반회생 11단독(판사 우상범)은 지난 14일 회생절차를 신청한 신은경 씨에 대해 오는 4월 3일 수원지방법원 법정에서 심문기일을 열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심문기일에 신 씨를 소환, 소득관계를 비롯해 신고 채무의 내용과 채무 발생 경위등을 묻게 된다. 

파산법조계 관계자는 “신씨의 채무중 손해배상채무 2억원을 제외하고, 이혼한 전 배우자가 신씨 명의로 사업하다  2015년까지 종합소득세를 체납하는 바람에 발생한 것”이라며 “조세채무의 규모는 약 10억원”이라고 말했다.

탤런트 신씨는 종합소득세 등 7억 9600만원을 내지 않아 지난 2016년 국세청이 공개한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이외 2억원 손해배상 채무는 신 씨가 전 소속사 디에스피미디어와의 소송으로 빚어진 것이다. 

법원은 현재 신 씨의 채권자들이 신 씨의 방송 및 영화 출연료, 은행 계좌에 대해 압류를 할 수 없도록 금지명령을 내리는 한편, 신 씨가 자산을 유출하지 못하도록 보전처분도 한 상태다.

신 씨는 일정 금액 이상의 지출에 대해 앞으로 법원 허가를 받아 지출하고 매달 수입과 지출을 법원에 보고해야 한다.

한편 신 씨는 개인회생절차가 아닌 일반회생절차를 밟는 것으로 알려졌다. 채무자회생법에 따르면 일반회생절차는 채무가 5억원 이상인 경우 전문직 등 고소득자가 이용하는 절차다. 법인회생절차와 유사한 절차를 통해 일부를 탕감받은 후 최장 10년동안 채무를 나눠 상환할 수 있다. 개인회생은 상환기간이 최장 5년이다. 

다만 일반회생절차라도 채무자회생법상 세금은 원칙적으로 3년 안에 분할 상환해야한다. 일반 채무와 달리 일부 탕감이 없으며 회생절차에 들어간 만큼 조세 가산금은 추가되지 않는다.

때문에 신씨는 12억원의 채무중 조세채무 10억원을 3년동안 매년 약 3억 3천만원씩 상환하고 이후부터는 2억원의 손해배상 채무는 일부를 탕감받으며 상환하게 된다.   

연예계 관계자는 “신 씨는 최근 베트남 합작영화 출연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신 씨는 전 배우자로부터 양육비 지원을 받지 못한 채 뇌수종과 거인증을 앓고 있는 자녀를 홀로 키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주위의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법원은 신 씨를 심문한 후 회생절차를 개시할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신씨는 1987년 KBS 드라마 <욕망의 문>의 아역으로 데뷔, <조폭 마누라> 등 영화와 드라마에 출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