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아파트 전경(사진=이코노믹 리뷰 노연주 기자)

[이코노믹리뷰=정경진 기자] 재건축을 추진하는 아파트 단지들을 중심으로 올해부터 적용되는 재건축초과이익확수제에 대해 위헌소송이 진행된다.

정부는 이미 합헌 결정이 난 만큼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법률전문가들사이에선 "1994년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은 토지초과이득세법과 같은 논리를 적용할 경우 이번 위헌소송은 다퉈 볼만한 가치가 있다"는 입장을 내놓고 팽팽히 맞서고 있다.  

25일 법무법인 인본은 헌법재판소에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위헌 소송을 오는 26일 오전 11시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본은 재건축 조합을 대리해 소송에 참여한다.

이번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위헌 소송에 참여하는 재건축 조합으로는 경기 안양 뉴타운맨션삼호아파트, 서울 금천구 무지개아파트, 과천 준공4단지, 서울 강동구 천호3주택을 비롯해 총 8곳이다.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도 일부 참여의사를 조율중이다.

인본은 이번 주 1차 헌법소원을 청구한 후 최종 법정시한인 이달 30일까지 추가로 참여의사를 밝히는 조합과 추진위원회가 있으면 2차를 청구할 방침이다.

인본 관계자는 “이번 위헌 소송은 구체적인 재건축초과이익 부담금 처분 행위가 있지 않은 상태에서 법률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소송을 내는 ‘법령헌법소원’”이라며 “소송제기 시효가 이달 말까지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인본이 제출하는 청구서에는 재건축부담금이 조세법률주의와 조세평등주의를 위반한다는 내용을 담길 예정이다. 또한 부담금정당화의 요건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인본 측 주장이다. 이밖에 국민의 기본적인 행복추구권, 평등권, 재산권, 주거환경권 등을 침해해 위헌무효의 법령이라는 것이 이번 청구서의 골자다.

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 진행 과정에서 1인당 평균 3000만 원이 넘는 이익이 발생하면 초과 금액의 최대 50%까지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다. 지난 2006년 제정돼 시행됐지만 2012년 말부터 유예됐다. 올해 1월부터 부활하면서 많은 논란을 낳고 있다.

정부측에서는 이미 합헌 결정이 내려진 바 있어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일부 법조계에서는 위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시각이다.

법무법인의 한 관계자(변호사)는 “이미 1994년에 토지초과이득세법(토초세)이 헌법불합치 판결이 났다”며 “당시 토초세는 양도소득세 예납적 성격이 있음에도 토초세 세율체계를 단일비례세로 한 것은 소득이 많은 납세자와 소득이 적은 납세자 사이의 실질적인 평등을 저해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토초세가 헌법불합치 판결이 났던 만큼 이와 같은 논리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단일세율인 점을 미뤄보아 헌법불합치 혹은 위헌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로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