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6일 정오가 지난 시간에도 디에이치자이 개포 견본주택을 찾은 내방객들의 입장 대기줄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출처=이코노믹리뷰 김서온 기자)

[이코노믹리뷰=정경진 기자]  정부가 ‘디에이치자이 개포’로 촉발된 특별공급 금수저 논란에 대해 강경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해당 단지 뿐 아니라 강남권 아파트 분양당첨자들이 세금폭탄에 놓일 위기에 처했다.

23일 국토교통부는 ‘디에이치자이 개포’ 특별공급 당첨자를 포함해 해당 단지 당첨자의 자금조달 계획서를 집중 분석해 증여세 탈루가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 국세청에 통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분양가가 최소 10억 원이 넘는 디에이치자이 개포 특별공급 청약 당첨자 중 만19세를 비롯해 20대인 사람들이 14명인 것으로 나타나면서 ‘금수저’ 논란이 촉발됐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30대가 191명이다. 특히 이 단지는 중도금 대출 불가로 전용면적84㎡ 당첨자의 경우 계약금과 중도금 60%에 해당하는 9억 원대의 자금이 필요하다. 통상 10~20대가 ‘돈 있는’ 부모의 도움 없이는 이 같은 금액을 마련하기가 어렵다.

문제는 이들이 특별공급이란 제도를 통해 당첨이 됐다는 사실이다. 특별공급제도란 정책적·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이 주거 안정을 위해 일반 청약자들과 경쟁을 하지 않고 아파트를 분양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현금 10억 원대의 현금을 융통할 수 있는 부모 혹은 외부의 도움을 가진 20대 당첨자들이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공급 제도에 대한 개선 목소리도 높아졌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국토교통부는 ‘디에이치자이 개포’ 특별공급 당첨자를 전수 조사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은 것이다. 특히 자금조달계획서를 분석해 증여세 탈루를 철저히 막겠다는 모습이다. 자금조달계획서는 8.2부동산 대책에 따라 지난해부터 서울 전역을 포함해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 원 이상 주택을 구입(분양)할 때 작성이 의무화됐다. 자기자금과 차입금을 어떤 방법으로 조달할 것인지에 대해 10여 가지의 항목으로 구분해 계약 시 제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관계자는 “자금조달계획서를 바탕으로 증여세 탈루 부분을 분석하는 것은 사전에 시스템이 구축돼있다”며 “조사대상을 확정한 후 이를 해당 지자체에 넘기면 이후 지자체에서 지속적으로 관리·점검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조사대상 선정 기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그는 “조사대상 선정 기준이 언론에 알려지게 되면 그 선정 기준을 피해가려고 하기 때문”이라며 “그간 나이가 너무 어리거나 금액이 높은 주택 등에 대해서 집중 조사를 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신규아파트 분양과 관련해 불법 행위 및 증여세 탈루 조사 대상을 ‘디에이치자이 개포’ 로만 한정하지는 않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관계자는 “증여세 탈루를 비롯해 위장 전입과 부정 당첨 여부에 대해서는 범위를 ‘디에이치자이 개포’로만 한정하지 않고 조사할 방침”이라며 “실태파악을 철저히 한 후 특별공급제도 자체에 대해 논의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디에이치자이 개포’와 같은 날 모델하우스를 개관한 ‘논현 아이파크’ 특별공급 역시 총 33가구 가운데 30대는 12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단지 역시 전용면적59㎡ 이상부터는 분양가가 10억 원대에 달하기 때문에 최소 7억 원 상당의 자금이 필요하다.

이처럼 국토부가 강남권 분양 단지를 대상으로 칼날을 겨누면서 당첨자들의 고민 역시 깊어졌다.

세무회계사무소 해인의 박진규 세무사는 “하루에도 증여세와 관련된 상담문의가 몇 통이 오고 있는 실정”이라며 “국세청에서 조사가 시작될 경우 초점을 ‘증여’로 보고 시작하기 때문에 증여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차입금에 대한 공증, 차용증 등이 있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디에이치자이 개포’처럼 시세차익이 5억 원 이상 불리고 있는 상황에서 14억 원 주택을 기준으로 9억 원을 증여받았다고 한다면 증여세 규모는 1억8000여만 원 정도”라며 “증여세를 내도 시세차익을 볼 것이라고 생각해 청약에 뛰어든 사람들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