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셔터스톡

[이코노믹리뷰=장영성 기자] 차창으로 투과되는 햇볕은 사계절 무관하게 운전자들의 적이다. 시야를 방해하는가 하면 자외선으로 피부도 상한다. 자외선 차단과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틴팅(빛가림)은 이제 필수와 같이 여겨진다.

흔히 자동차 유리에 필름을 발라 태양빛을 차단하는 것을 선팅(Sunting)이라고 한다. 선팅은 콩글리시다. 정확한 표현은 ‘윈도우 틴팅(Window Tinting)’이다. ‘색을 입힌다’라는 뜻을 가진 틴트(Tint)와 윈도우(Window)를 합친 말이다. 업계에선 윈도우를 줄여 틴팅이라고 읽는다.

틴팅은 기본적으로 자외선 차단뿐 아니라 열을 차단해주는 효과가 있다. 보통 틴팅이 진할수록 좋다고 생각하기 쉽다. 어느 정도 맞는 이야기지만, 기술이 발달하면서 변화했다. 열 차단 효과는 필름 농도가 진해야 좋은 것이 아니라 어떤 필름으로 시공했느냐에 따라 효과가 다르다. 열 차단율이 높은 필름으로 틴팅하면 적외선을 차단해 여름철 차내 온도가 급격히 상승하는 것을 막아준다. 한여름 햇볕에 차를 세워놓으면 차 실내 온도가 80~90도까지 올라간다.

틴팅을 하면 실내 온도를 일정 수준까지 떨어뜨릴 수 있다. 틴팅 필름은 태양열 일부 에너지를 반사하거나 흡수하는데, 이를 총태양에너지차단율(TSER)이라고 한다. 이 수치가 높을수록 열 차단이 잘 되는 필름이라고 할 수 있다. 틴팅은 차량 내부 각종 기기 손상도 막아준다. 사고 시 유리창 흩날림을 방지하는 역할도 한다.

틴팅을 위해 윈도우 필름을 선택할 때 내·외부 반사도가 거의 없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전자파 장애가 없고 긁힘 방지 등 내구성 면도 챙기는 것이 좋다. 특히 안전성을 고려해 기능과 재질을 우선시할 필요가 있다. 틴팅은 한 번 하면 2~3년 지속된다. 필름이 보라색을 띠거나 접착면에 공기방울이 나타나면 필름 수명이 다한 것으로 여긴다.

짙은 농도로 틴팅을 한다 해도 단열이나 자외선 차단 효과가 높아진다고 보긴 어렵다. 오히려 너무 진했을 때 사고 위험이 커진다. 특히 가시광선 투과율이 40%에 미치지 못하면 도로표지판이나 사물을 인지하는 시간이 일반 차량보다 길어진다. 자동차 튜닝 업체에서 틴팅 시공을 받으면 ‘전면 35%, 측후면 15%’ 수준의 틴팅을 마치 공식처럼 권한다. 재고관리 측면을 고려하여 업체가 농도를 단일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꼭 선택할 필요는 없다. 농도가 짙은 틴팅은 저시인성 상황에서 안전운전에 지장이 있다.

70% 투과율인 솔라글래스에 35% 필름을 유리창에 바르게 되면 실질 투과율은 25% 이하가 된다. 사실상 선글라스 투과율 범위와 비슷하다. 밤에 선글라스를 끼고 운전하는 셈이다. 빛이 환할 때는 별문제가 없으나, 달빛과 가로등 빛이 비추는 밤길과 비가 내리는 도로에서 가시거리가 크게 제한된다.

후면은 규제가 없기 때문에 뒤차의 헤드램프 빔을 피하려고 매우 짙은 필름을 바르는 경향이 있다. 이 경우 후방차량의 입장에서는 전방 차량의 전후면 유리를 통하여 전전방 차량의 운전사정을 볼 수 없는 문제가 생긴다.

틴팅한 이후 주차장 진입로나 고속도로 하이패스에서 인식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다. 이는 금속성 틴팅 필름을 사용해서다. 금속성 필름은 진입로 차량인식기계가 보내는 RF신호를 차단한다.

틴팅은 법적 투과율이 제한이 있다. 틴팅할 때 우리나라 법 기준에 맞게 윈도우 필름을 선택해야 한다. 법 규제 기준에 따르면 승용차와 승합차는 가시광선 투과율이 앞 유리 70% 이상, 운전석 양측면 40% 미만이다. 뒷유리는 틴팅 한도 규제가 없으므로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틴팅 규제를 위반할 시 범칙금은 2만원이다. 다만 경호용과 구급용, 장의용은 제외된다.

틴팅을 하지 않은 전면 유리 투과율은 일반 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이 80%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거의 표가 나지 않는 수준의 틴팅이 법규에 적합하다. 사실 지나치게 짙은 틴팅보다는 자외선 차단 효과와 열 차단 효과가 높지만 밝은 편에 속하는 틴팅이 권장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