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별 적발사례(출처=국토교통부)

[이코노믹리뷰=정경진 기자]  강남 재건축 사업을 맡은 국내 대형 건설사들이 공사비를 부풀린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실시된 강남권 5개 재건축 조합에 대한 합동점검 결과 총 76건의 부적격 사례를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국토부는 해당 지자체인 서울시에 이 같은 사실을 알리고 수사의뢰 및 시정명령, 행정지도 등의 지침을 내렸다. 강남권 5개 재건축 조합에는 반포주공1단지(1·2·4주구), 신동아, 방배6, 방배13, 신반포15차 단지이다.

수사대상에 오른 건설사는 현대건설을 포함해 대우건설, 대림산업, GS건설 등 4개 건설사이다. 이들 건설사는 재건축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기존 공사비에 포함돼 있는 설비와 가전, 건축공사 등의 항목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처럼 허위로 홍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대건설의 경우 최대 5000억 원 수준의 무상 품목을 유상으로 중복 설계했다. 이 건설사는 반포1단지 재건축 시공사로 무상으로 제공되는 품목 총 5026억 원을 총공사비 2조6363억 원에 중복으로 포함시켰다.

서초 신동아 시공사로 선정된 대림산업은 천정형시스템에어컨과 발코니확장 등 20개 품목에서 232억 원을 중복시킴과 동시에 행주도마살균기, 현관 스마트도어록 등 19개 품목에 대해서도 109억 원을 중복으로 공사비에 넣었다.

방배6구역 시공사인 GS건설은 기존 공사비에 포함된 7600만원 규모의 전력 회생형 엘리베이터 1개 품목을 중복으로 계산해 공사비를 부풀렸다. 신반포 15차 단지 시공사로 선정된 대우건설 역시 전기차충전기설비와 무인택배시설 등 110개 품목 총 56억 원을 중복 설계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추이를 지켜보고 지자체 등의 요청에 따라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조합의 입찰기준에 따라 반드시 설계에 포함해 제안해야 하는 품목을 누락하고 이를 근거로 공사비를 산정한 사례도 적발됐다.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조합이 제시한 입찰 참여기준을 위배해 설계를 제안하거나 개별 홍보 행위를 한 사례도 밝혀졌다.

그간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부터 2개월간 서울시, 한국감정원 등과 합동 점건반을 구성해 재건축 조합 운영실태 전반에 대한 현장점검을 진행했다. 이처럼 적발된 76건의 사례를 분야별로 보면 시공자 입찰 관련 11건, 예산 회계 37건, 용역계약 14건, 조합행정 9건, 정보공개 5건이었다. 이 중 수사의뢰는 13건, 28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7건은 환수조치, 28건은 행정지도 등의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정비사업 시장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이후에도 시공사 선정 과정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방침”이라며 “필요시에는 추가로 합동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