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한현주 기자]

파산법원 주요 공고

◆ [서울회생법원]

▲ 서울회생법원은 21일 썬코어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내렸다.출처=썬코어 홈페이지 갈무리

- 썬코어 (2018회합100035) 회생절차 개시결정 공고

서울회생법원은 21일 썬코어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내렸다. 채무자 회사 관리인은 김종철이고, 채권신고기간은 4월 5일부터 4월 18일까지다. 채무자 회사의 회생계획안 제출기간은 6월 19일까지다. 회생계획안은 채권자와 담보권자도 제출할 수 있다.

- 인스킨 (2017간회합100106)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서울회생법원은 21일 인스킨에 대해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채무자 회사가 관계인집회에서 채권자들로부터 회생계획안에 대해 동의를 얻었으므로 이같이 결정했다.

 

◆ [수원지방법원]

- 이노폴이 (2018회합10002) 회생절차 개시결정 공고

수원지방법원은 21일 이노폴이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내렸다. 채무자 회사 관리인은 김동하이고, 채권신고기간은 4월 5일부터 4월 18일까지다. 채무자 회사의 회생계획안 제출기간은 6월 7일까지다. 회생계획안은 채권자와 담보권자도 제출할 수 있다.

 

◆ [인천지방법원]

- 아레스 (2018간회합1003) 회생절차 개시결정 공고

인천지방법원은 20일 아레스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내렸다. 채무자 회사 관리인은 김성락이고, 채권신고기간은 4월 3일부터 4월 16일까지다. 채무자 회사의 회생계획안 제출기간은 6월 22일까지다. 회생계획안은 채권자와 담보권자도 제출할 수 있다.

 

◆ [부산지방법원]

- 신일비엔지 (2017회합1030) 회생절차 개시결정 공고

부산지방법원은 21일 신일비엔지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내렸다. 채무자 회사 관리인은 채석남이고, 채권신고기간은 3월 21일부터 4월 10일까지다. 채무자 회사의 회생계획안 제출기간은 7월 6일까지다. 회생계획안은 채권자와 담보권자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