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한현주 기자]  의료보장 사각지대인 ‘생계형’ 건강보험료 체납자에 대해 결손처분을 확대하고 징벌적 징수 방식에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빈곤사회연대, 건강세상네트워크 등 21개 시민단체가 21일 건강보험공단 서울 영등포남부지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요구했다.

시민단체는 이날 “실업이나 빈곤, 열악한 근로조건 등 사회적 위험에 장기간 노출되었거나 불리한 조건이 고착화된 계층을 제도권에서 배제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와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건강보험은 경제적 수준에 비례해서 내는 세금과 달리 소득이 없어도 보험료를 내야 한다. 또 부담능력 반영이 세밀하지 못할 경우 소득이 낮은 사람이 더 높은 세부담을 질 수있는 한계가 있다.

▲ 21개 시민단체는 21일 건강보험공단 서울 영등포남부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생계형 건강보험 체납자의 보호를 요구했다. 사진=이코노믹리뷰 한현주기자

건강보험 보고서에 따르면 장기체납자의 월 평균 체납액이 4만7000원으로 5만원 미만의 ‘생계형’ 체납이 대다수이며, 월 3만원이하의 보험료 체납도 50%이다.

누적체납 횟수가 평균 36.3회로 소액의 보험료 체납이 만성화되어 있고 가족의 납부의무가 계승하되 미성년자나 청년층에게 전가된 체납의 규모도 4만7000명에 이른다. 체납자 대부분이 ‘잦은 자격 변동과 짧은 자격 유지기간’을 보이고 있어 건강보험에는 광범위한 사각지대가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했다.

시민단체는 생계형 건강보험료 체납자 해소를 위해 대대적인 결손처분과 징벌적 재제중지를 요구했다. 또 공공부조 제도를 확대해 '생계형'체납 문제를 원칙적으로 해결하도록 했다.

시민단체는 “건강보험공단은 가입자의 수급권 보장 관점에서 문제 해결과 대책을 마련해야 하나, 오히려 적극적인 ‘추심자’ 역할만을 수행하고 있다“며 ‘급여제한’, ‘연체가산금 부과’, ‘부당이득금 징수’와 같은 징벌적 성격의 중복적 제재는 생계형 체납을 양산하는 또 다른 구조적 원인이라고 지목했다.

▲ 사진=이코노믹리뷰 한현주 기자

건강세상네트춰크 유평화 활동가는 "시민건강연구소에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건강 보험 공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생계형 체납자가 200만세대이고 400만~500만명 정도가 된다“고 설명했다.

유 활동가는 이어 “지역 가입자 1400만명 중에서 무려 400만명이나 건강보험 체납으로 인해서 병원갈 때 제약이 생긴다”며 “사각지대라고 하기엔 숫자가 너무 많아 꼭 개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