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김동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국토지리정보원이 발주한 항공 촬영 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14개 사를 적발, 과징금 총 108억 2200만 원을 부과하고 이 중 11개 사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20일 밝혔다.

국토지리정보원이 발주한 항공 촬영 용역 입찰에 참여한 14개 사업자들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총 37건의 입찰에서 낙찰 여부와 상관없이 각 사가 지분을 나누어 공동으로 용역을 수행하기로 합의한 후, 낙찰 예정사와 투찰 가격 등을 사전에 정했다.

항공 촬영 용역 입찰은 항공 촬영업 면허를 등록한 특정 업체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해당 입찰을 담합 대상으로 정한 후,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모든 업체가 담합에 가담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했다.

제재 대상은 공간정보기술(주), 네이버시스템(주), ㈜동광지엔티, ㈜범아엔지니어링, 삼아항업(주), 삼부기술(주), ㈜신한항업, 새한항업(주), ㈜아세아항측, 중앙항업(주), 제일항업(주), ㈜한국에스지티, ㈜한양지에스티, 한진정보통신(주) 등 14곳이다.

▲ 항공 촬영 용역 담합 업체 과징금 부과 내용. 출처=공정거래위원회

2009년 당시 항공 촬영업 면허를 등록한 10개 사가 최초 협약서를 작성하고 합의를 시작했다. 이후 새롭게 면허를 등록한 업체를 합의에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2013년까지 총 14개 사가 담합 행위에 가담했다.

합의에 가담한 각 사는 낙찰 여부와 상관없이 공동으로 용역을 수행하기로 한 후, 이를 위해 사전에 각 사가 실제 수행할 용역의 지분을 배정하고 사다리타기 방식으로 낙찰 예정사와 들러리 참여사를 정했다.

항공기 운영에 따른 고정 비용을 감안해 탈락의 위험을 제거하고 안정적인 물량 확보를 위해 공동으로 용역을 수행하기로 한 것이다. 합의 가담사들은 사전에 정한 낙찰 예정사가 낙찰 받을 수 있도록 투찰했다. 낙찰자 결정 이후에는 당초 배정받은 지분율에 따라 각 사 간 하도급을 주고받는 방식으로 정산했다.

사다리타기를 통해 결정된 낙찰 예정사의 담당자가 투찰 가격을 정한 후 들러리 참여사 담당자들에게 유선으로 통보해 주는 방식이었다.경쟁이 이루어진 입찰은 낙찰 확률을 높이기 위하여 각 사가 단독으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 참가 업체 수가 많았으며, 투찰 가격 역시 낙찰 하한율인 83%선에서 결정됐다.

공정위는 네이버시스템(주), ㈜동광지엔티, ㈜범아엔지니어링, 삼부기술(주), ㈜신한항업, 새한항업(주), ㈜아세아항측, 중앙항업(주), 제일항업(주), ㈜한국에스지티, ㈜한양지에스티 등 11개 사업자는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공공 입찰 담합에 대한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