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진종식 기자]전문 사기범에 의해 행해지던 보험사기 사고가 소액의 보험금을 노리고 다수의 보험사고를 유발하는 일반 보험사기 범죄로 확대되며 사회초년생과 대학생, 젊은층에 대한 연루 가능성 차단 방법과 범죄의식 제고 방안이 사회적 과제로 떠올랐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016년 한해 동안 적발된 사기보험 건수와 금액은 8만3012건에 7185억원이었으나 2017년 상반기에만 4만4141건에 3703억원이 발생하여 건수와 사고금액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은 소액 다수의 보험사기 범죄가 증가하는 것은 사회생활에 경험이 많지 않은 사회초년생 등 젊은 층이 SNS 등으로 퍼지는 사기수법에 쉽게 접근하고 금전적 이익제공의 유혹에 넘어가 보험사기 사건에 연루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에 허위 보험사기 사건에 많이 이용되는 사고는 소액 다수건이 발생하는 사고 로 해외여행자보험을 통한 물품 도난신고에 의한 보험금 사기 수령 사고와 배상책임을 통한 위장 사고에 의한 배상책임보험금 수령 등이 주로 이용되는 보험 종류인 것으로 파악됐다.

해외여행자보험을 통한 보험사기는 약관 상 분실 사고는 면책조항이지만 도난 사고는 보상책임에 해당하여 이런 방법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해외여행자보험 사기 사례를 보면 여행자인 보험 가입자가 해외여행자보험을 여러 건 가입하고 해외여행 중 구입한 명품 가방이나 카메라 등을 도난당했다고 신고하고 보험금을 받아 가로채는 수법이다. 이 때 사기보험 가입자는 하나의 물품 영수증을 여러 건 복사해서 여행자보험을 가입한 여러 보험사에 도난 신고를 하고 도난 날짜도 각각 다르게 보험금을 타내는 것으로 밝혀졌다.

해외여행자보험을 통한 보험 사기는 약관 상 분실 사고는 면책조항이지만 도난 사고는 보상책임에 해당하여 이런 방법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 다른 경우는 여행자보험을 가입하고 “여행 중 카메라 액정이 깨졌다”고 신고한 후 여러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받아낸 경우도 있다.

여행자보험으로 인한 보험사기에 연루되지 않기 위해서는 해외여행경비 조달 등의 목적으로 소액의 보험금을 편취하였다 하더라도 보험사기죄에 해당되므로 주변의 경험담 또는 블로그의 유혹에 끌려 가담할 경우 범법자가 될 수 있음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영업배상책임보험을 이용한 사기 보험 사고도 있다.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한 식당 주인이 종업원이 영업 중 발생한 경미한 사고를 당한 경우 종업원의 상해 사고를 고객이 다중시설을 이용중에 발생한 사고로 조작해서 보험사에 신고한 후 배상책임보험금을 받아낸 경우도 있다. 이 경우 종업원이 유의할 사항은 허위의 사고내용으로 보험금을 편취하는 경우 사업주 뿐만 아니라 사고에 협조한 종업원이나 아르바이트생도 같이 보험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알고 사고 조작 제안에 거절해야 한다.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친구의 배상책임보험금을 사고 유발자가 대신 수령하는 수법을 사용한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사고 유발자가 자신의 부주의로 스마트 폰을 떨러뜨려 액정이 손상된 경우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한 친구가 자신과 우연히 부딫힌 사고에 의해 스마트폰 액정이 깨진 것으로 조작하여 신고한 후 배상책임보험금을 받아 낸 경우이다.

이 외에도 해외 치료비 허위-과장 보험사기, 불법 유상운송 차량 보험사기, 정비업소 유발 보험사기 등이 있다.

여러 가지 보험사기 사고의 사례와 대응방법, 유의사항등을 종합해서 안내한다.

▲ (출처: Pixabay)

♦해외 여행중 보험사기

(사례) △A는 해외여행자보험을 다수 가입하고 해외여행 중에 구입한 명품가방을 도난당했다며 동일한 영수증으로 4개 보험회사로부터 170만원의 보험금을 편취

4개 보험회사에 제출된 보험금 청구서 상의 도난일자가 각기 다른 것으로 확인됨

△B는 카메라 액정 파손에 대한 수리견적서의 발급일자를 조작하여 2년간 해외여행을 하면서 총 7회에 걸쳐 2백만원의 보험금을 편취

(유의사항)해외여행경비 조달 등의 목적으로 소액의 보험금을 편취하였다 하더라도 보험사기죄에 해당되므로 주변의 경험담 또는 블로그의 유혹에 끌려 범법자가 될 수 있음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해외치료 의료비 허위·과장 청구

(사례) A는 해외의료비 한도가 1천만원인 해외여행자보험을 가입한 후 미국소재 B병원에서 상해 부위명 발목 → 손목 → 어깨 순으로 바꾸어가면서 장기간 (총 78일) 통원치료하여 보험금 21백만원을 편취

(유의사항) 병원에서 경미한 질병 등에 대해 허위진단서를 발급하고 치료해 주겠다고 제안할 경우 보험사기로 의심하고 거절해야 한다.

♦영업배상책임보험관련 사고내용 조작

(사례)음식점업주 A는 직원 B가 음식점에서 서빙하던 중 넘어져 상해를 입자 직원 B가 고객인 것처럼 사고내용을 조작하여 보험금 45만원을 편취

(유의사항) 허위의 사고내용으로 보험금을 편취하는 경우 사업주 뿐만 아니라 종업원·아르바이트생도 같이 보험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관련 사고내용 조작

(사례)인터넷카페를 통해 알게 된 A와 B는 친구관계로 A가 부주의로 자신의 고가 스마트폰을 떨어트려 액정이 깨지자,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된 B가 본인의 부주의로 A의 스마트폰 액정을 깬 것으로 사고내용을 조작하여 보험금 30만원을 편취

(유의사항) 단순한 상대방의 호의라 하더라도 사고내용을 조작하고 보험금을 수령할 경우 보험사기죄에 해당하므로 상대방에게 보험사기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사고내용 조작으로 인한 보험금 허위청구는 거절해야 한다.

♦불법 유상운송 차량관련 보험사기

(사례)A는 택시가 잘 잡히지 않는 외진 곳에서 대리운전업체에서 운영하는 개인승용차량을 이용하여 이동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자,보험회사에 차량 운전자 B와 지인관계라 속여 사고접수 후 보험금 1천 3백만원을 편취

(유의사항) 불법 유상운송차량 이용중 사고는 적절한 보상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이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며, 보험금을 받기 위해 사고내용을 조작할 경우 보험사기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사고내용 조작 제안을 거절해야 한다.

♦차량 정비업소에서 유발하는 보험사기

(사례)정비업체 대표 A 및 직원 B는 자기부담금 부담없이 공짜로 차량을 수리해 주겠다며 경미한 사고차량의 차주를 유혹하여 차주와 공모하여 사고를 위장하거나 추가 파손하는 방법으로 미수선수리비 등 보험금 6천만원을 편취

(유의사항) 무상수리 조건 등으로 차량수리를 유인하는 업체는 보험사기 혐의업체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 차주가 허위 사고내용을 보험회사에 알리고 정비업체로부터 금전적 이익을 받을 경우 보험사기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숙지하고 업체에게도 통보할 필요가 있다.

♦보험사기 신고방법 및 요령

▶ 금융감독원

①전화(1332→4번→4번), 팩스(02-3145-8711) ②방문 ③우편

④ 인터넷(금융감독원 홈페이지 → 보험사기방지센터

(http://insucop.fss.or.kr) → 우측의 '보험사기 신고센터')

▶ 보험회사 : 보험회사별 홈페이지 내 보험사기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