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현대경제연구원에서 ‘청년층 경제 활동 제약의 5대 특징과 시사점’을 발표했다.

5대 특징으로, 첫째는 일자리 소외, 둘째는 부채 증가, 셋째는 소득 감소, 넷째는 소비 제약, 마지막으로 피로 가중으로 분석을 했다.

그중 청년층의 부채 증가는 다른 요인 보다 심각하다. 전체 가구의 가구당 평균 부채는 2012년 5,450만 원에서 2016년 7,022만 원으로 약 29%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30세 미만 청년층의 가구당 평균 부채 규모는 1,283만 원에서 2,385만 원으로 약 86%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일자리 소외, 소득 감소, 주거비, 부채 부담 증가로 생활비 증가에 따른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그로 인해 처분가능소득은 줄어들었고 소비까지 줄어들고 있다고 발표했다. 전통적으로 청년층은 소비성향이 강한 세대임에도 불구하고 소비지출이 감소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생활경제 위기가 아닐 수 없다.

앞서 현대경제연구원에서도 지적했듯이 청년세대의 경제문제 중 청년부채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청년부채가 악화하고 있는 원인 중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문제가 학자금 대출이다.

보통 청년부채 문제라고 하면 학자금을 먼저 떠올린다. 필자는 학자금 대출 보다 청년들의 생활 전반의 부채문제로 인식하고 있지만 이번 칼럼에서는 논외로 하고 학자금 대출과 관련한 국회 활동을 살펴보았다. 

 잠자고 있는 법안만 13개

가장 최근에 올린 법안이 제윤경 국회의원이 제출한 법안으로 2018년 2월 13일에 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연체금을 100의 9에서 100의 5로 줄이고, 소멸시효를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줄이는 법안이다.

또한, 기존 법에서는 개인 파산을 하더라도 취업 후 상환 학자금은 면책되지 않는데 그 조항을 삭제하는 개정안이다. 그리고 가장 오래된 개정안은 이상민 국회의원이 제출한 법안으로 2016년 7월 27일 대표 발의 했다. 주요 내용은 기존 학자금 대출은 2.5% 금리인데 앞으로 무이자로 시행하자는 개정안이다. 

이처럼 현재 국회에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총 13가지나 올라와 계류 중이었다. 이중 지난 2월 20일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경우’ 상환유예가 가능하도록 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고 나머지는 여전히 국회를 잠자고 있다. 

안타깝게도 ‘특별법’은 20대 국회 들어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았다. 13가지의 개정안이 올라와도 왜 이렇게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가? 말로는 민생, 청년 이야기를 하지만 국회는 정말 청년부채 문제 해소의 개선 의지가 있는 것인가?

임시국회가 1월 30일부터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임시국회는 민주당이 ‘강원랜드 채용 비리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자유한국당 소속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의 위원장 사퇴를 요구하며 법사위 불참하기로 하자, 자유한국당은 모든 상임위 법안심사를 거부하며 ‘초강수 맞불’을 놓으며 국회는 파행이 되었다. 최근 다행히 임시국회가 여야합의로 개회 되어 민생법안을 처리한다고 한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어떻게 청년문제를 해결한단 말인가? 이렇게 국회가 어영부영 하는 사이 청년들의 경제와 심리상태는 더 악화될 뿐이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게재된 ‘국회의원 최저시급 청원’ 참여 인원이 근 한 달 만에 22만 명을 넘겼다. 이는 국회의원들에 대한 국민들의 정서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국회의원 급여가 많고 적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받은 만큼 일 하면 된다.

국회는 국민이 땀 흘려 번 세금으로 준 월급으로 말로만 ‘민생’, ‘청년’ 하지 말고, 받은 만큼만이라도 일하기 바란다.

한영섭 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부설 내지갑연구소 소장. 대기업을 다니다 사람들은 왜 돈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고통 받는지 알고 싶어 회사를 때려치우고, 돈에 대해서 연구하고, 가르치고 있다. 특히 청년의 생활경제, 금융, 부채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

칼럼 <에코세대의 경제학>은 청년들의 경제 현실과 사회를 바라보는 이야기를 통해 더 좋은 삶을 위한 살림살이 경제를 말하고자 한다.  mywalletlab@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