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전현수 기자] 일본 정부는 한국과 중국에서 수입하는 일부 철강제품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아사히신문이 15일 보도했다.

반덤핑 관세란 국내 산업 보호를 목적으로 수출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해 수입 규제를 하는 조치다. 어떤 국가의 제품이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출돼 수입하는 국가 산업에 피해를 주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다. 

일본 정부는 한국과 중국 기업이 공장 등의 배관을 연결하는데 사용하는 부품을 자국에서의 판매 가격보다 부당하게 싼 가격으로 제품을 수출했으며 일본 기업에 손실을 안겨줬다고 판단했다.

관세율은 한국과 중국의 자국 내 가격과 일본 수출가격의 격차를 고려해서 수출가격의 최대 70% 수준으로 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재무성은 14일 열린 심의회에서 이런 방침을 정했으며 이달 중 내각회의에서 결정하고 반덤핑 관세 부과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아사히 신문은 전했다. 

일본이 철강제품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은 23일부터 미국에 수출하는 철강제품에 25% 추가관세를 부과해야 하는데 일본까지 일부 철강제품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나선 상황이다. 

일본은 지난 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국산 철강에 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하자 ‘보호무역주의’라고 비판하면서 관세부과대상국에서 제외해줄 것을 미국에 요청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