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한현주 기자] 연이은 연예인들의 파산소식이 들리는 가운데 채무 문제로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신사동 호랭이(본명 이호양)`의 관계인 집회가 거듭 연기돼 궁금증이 가중되고 있다.

서울회생법원 제102단독(재판장 이지영)은 12일 당초 12일에 열기로 한 신사동 호랭이의 회생계획안 표결집회를 내달 9일로 연기한다고 결정했다.

신사동 호랭이의 회생계획안 표결 집회는 이번 결정으로 모두 두 차례 연기됐다. 1차 집회는 신사동 호랭이의 신청으로 연기됐고 2차 집회는 법원의 연기 결정에 의해 연기됐다.

일각에서는 절차가 계속 연기되는 점을 들어 신사동 호랭이의 회생계획이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신사동 호랭이의 회생계획안은 지난 1월 11일에 제출됐다. 당시 신사동 호랭이는 상환기간을 조정하고 채무를 100%변제하는 회생계획안을 마련하겠다고 언급했다.

신사동 호랭이는 지난 7일 기존 회생계획안을 수정해 제출했다.

신사동 호랭이는 이코노믹 리뷰에 회생계획안 수정안과 관련 “장래 소득액 부분이 처음보다 다소 줄어서 변제율이 조정됐다”고 밝혔다.

현재 신사동 호랭이의 회생절차에 필요한 소득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자료를 근거로 산출됐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자료를 근거로 했을 때 신사동 호랭이의 장래 소득이 채무를 100% 변제하기 어려워 회생계획안을 수정했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신사동 호랭이는 절차 연기와 관련해 “채권자 동의율이 50%가 넘어야 하는데 채권자 중에 해외에 계신 분도 계셔 동의절차가 원활하지 않다”며 “일부 채권자도 개인 일정이 있어 절차 참여가 어려워 부득이 절차를 연기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주변에서 파산을 신청을 하라고 했지만 나는 끝까지 빚을 갚고 싶었다”며 “처음에 말씀드린 100% 변제율에서 약간 변동이 있을 수 있지만 변제 의사는 변함없다“라고 말했다.

신사동 호랭이의 회생계획안은 오는 4월 9일 서울회생법원에서 표결를 통해 최종 인가 여부가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