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허지은 기자] 검찰이 횡령 등의 혐의로 가상통화 거래소 3곳을 압수수색했다.

1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정대정 부장검사)는 지난 12일부터 사흘간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가상통화 거래소 A를 비롯한 3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들 거래소를 압수수색해 회계자료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진다.

A사 등은 고객의 자금을 거래소 대표나 임원 명의의 계좌로 이체해 불법 횡령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A사 등이 가상통화 투자 명목으로 일반인 투자자들을 속여 자금을 모으는 등 불법 자금 모금 정황을 포착하고 이에 대한 증거물을 압수해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