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양인정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검찰소환이 이뤄진 가운데 국민적 관심이 그의 입에 쏠려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14일 검찰청 포토라인에 서서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 민생경제가 어렵고 한반도 안보환경이 엄중할 때 자신과 관련된 일로 심려를 끼쳤다”며 “자신과 지시한 사람과 관련돼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전직 대통령으로 할 말은 많지만, 말을 아껴야 한다고 스스로 다짐했다”며 “역사에서 이번 일로 마지막이 되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 전 대통령의 주요혐의는 뇌물수수와 직권 남용, 대통령기록물관리법, 횡령, 배임 등 20가지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다.

검찰은 뇌물수수와 관련해 약 110억원대의 금전이 오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여기에는 국가정보원이 이 전 대통령 재임 시절 특수활동비 17억원을 청와대에 상납한 정황과 삼성전자가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미국 소송비 60억원을 대납한 사안도 포함됐다.

혐의가 입증된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돼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중형이 불가피해진다. 따라서 이 전 대통령의 법적 대응도 이 부분에 집중될 전망이다.

검찰은 다스의 실소유자를 규명하는 과정에서 다스가 하도급업체에 지급한 대금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30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부분도 조사할 예정이다.

향후 수사 일정...“구속영장 청구가 다음 수순”

법조계는 이날 이 전 대통령의 주요 혐의에 대해 관련 진술이 확보되는 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법원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가 이 전 대통령의 구속사유인 거주불분명,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 사안의 중대성을 검토하고 구속영장 발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미 상당 부분 관련자 진술과 물증이 확보된 상황에서 이 전 대통령의 소환은 구속영장신청에 첨부할 피의자신문조서를 확보하기 위한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는 것이 법조계의 분석이다. 하지만 전직 대통령이라는 신분을 감안해야 한다는 점, 법원이 영장 발부에서  `구속의 필요성`을 엄격히 따지는 최근 추세를 반영할 때 구속영장 발부를 장담할 수 없다는 의견도 만만찮다.

한편 이날 일부 시민들이 오전 강남구 논현동 이 전 대통령의 자택 앞에서 현수막을 들고 이 전 대통령의 구속을 촉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