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박희준 기자]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이 1000억원을 출자해 만든 강원 영월지역의 폐광 대체산업법인 동강시스타가 파산 위기에 직면했다. 동강시스타 회생 계획안의 핵심인 65억원 대여 문제를 심의하기 위해 13일 오전 열릴 예정이던 강원랜드 긴급이사회가 무산됐기 때문이다. 

회생 계획안 인가 여부를 결정할 마지막 관계인 집회가 14일 서울 회생법원에서 열리는데 회생인가 여부가 강원랜드의 자금 대여였는데 이것이 이뤄지지 않음에 따라 동강시스타의 파산은 초읽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 강원랜드 본사

강원랜드는 13일  당초 기업회생 절차를 밟는 동강시스타에 한국광해관리공단의 연대보증과 연이자 4.6%로 65억원을 대여하는 안을 심의할 예정이었던 긴급이사회가 무산됐다고 밝혔다.

강원랜드 측은 이사회 무산과 관련해 배포한 설명자료에서 "12일 한국광해관리공단 긴급이사회가 무이자 대여, 주주단 공동보증으로 대여방안을 수정 의결했다"면서 "이에 대해 강원랜드 비상임이사 전원이 이사회 개최 의미가 없다는 의견을 밝혀 이사회 개최가 무산됐다"고 설명했다.

동강시스타 측은 강원랜드에 연이자 1.5%와 만기 도래 시 콘도 오너십(소유권)으로 대물변제를 할 수 있는 조건으로 대여를 요청했다. 

▲ 동강시스타

광해관리공단 측은 출자지분(24%) 만큼 보증을 서겠다고 주장했다. 동강시스타는 한국광해관리공단(200억원), 강원랜드(199억원), 영월군(176억원), 강원도(50억원), 쌍용양회 등 시멘트 3사(200억원) 등이 825억원을 출자해 설립했다. 

동강시스타는 2011년 3월 대중골프장 개장을 시작으로 콘도, 스파 등 영업에 들어갔지만 공사비 부족 등으로 자금난에 빠졌다. 개장 이후에도 영업실적이 개선되지 않아 유동성 위기가 계속되자 강원랜드는 264억원을 추가 출자했으나 동강시스타는 결국 지난해 1월 법원에 회생관리 신청을 냈다.

강원랜드 측은 "동강시스타는 법인세법상 강원랜드와 특수관계(비소액주주관계)이기 때문에 법인세법 시행령 등 관련 법률이 정한 4.6%의 이자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원랜드 측은 동강시스타 요구대로 이자율 1.5%를 적용할 경우 법인세법 위반이며, 강원랜드는 법인세 차액 5500만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고, 이자 소득도 감소하는 등 회사 손실액이 2억100만원이 발생한고 주장했다. 자금 대여액의 현금 회수가능성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세무 처리상의 위험성, 회사 손실 발생 등을 감수하고 이사회에서 의결할 경우 배임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강원랜드 측은 현재로서는 광해관리공단 이사회에서 수정 의결된 조건으로는 법 위반과 배임 문제가 발생, 이사회를 개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강원랜드가 시장형 공기업으로 전환된 상황에서 강원랜드 대표이사는 이사회 의장이 아니기 때문에 이사회를 열기 위해서는 이사들이 상정 예정인 안건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들은 상태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해 소집 요청을 해야 하나 현재로서는 설명을 들은 이사들의 소집 요청이 없는 상태라고 덧붙였다.

동강시스타 관계자는 "65억원의 자금조달 계획안을 마련하지 못하면 회생 계획안 폐지는 불가피하고, 이는 곧 파산을 의미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