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견다희 기자] 종합식품그룹 하림그룹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일감몰아주기, 담합, 거래상 지위남용 등의 혐의로 지난해 7월부터 조사를 받고 있는데 최근에는  일감몰아주기 혐의로 공정위가 추가 현장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은 하림그룹을 지난 6일부터 사흘간 일감몰아주기(부당 지원)혐의로 현장조사를 벌였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가  일감몰아주기와 관련해 하림을 조사한 것은 지난해 7월과 12월에 이어 세 번째 조사다. 

공정위는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이 5년 전 아들 김준영씨에게 비상장 계열사 올품의 지분을 물려주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지를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림은 지난해 자산총액이 10조원을 넘어서며 대기업집단에 포함돼 일감몰아주기 규제 적용 대상이 됐다. 따라서 공정위가 지난해 3월부터 45개 대기업집단에 대한 내부거래 실태점검 대상에 포함됐다. 점검결과 하림그룹의 부당 지원행위가 포착됐다.  

논란이 된 것은 비상장기업인 닭고기 가공업체 ‘올품’이다. 장남 김준영씨가 올품의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는 기업이다. 하림그룹의 지배구조상 올품은 그룹 지배구조 최상단에 있다. 김준영씨가 올품을 넘겨 받으면서 낸 증여세는 100억원이다. 2012년 당시 하림그룹 자산규모 3조 5000억원에 비해 적다는 의혹이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연결보고서에 따르면 올품은 증여 전인 2011년 매출 709억원에서 2016년 4160억원으로 487.7% 늘었다. 이부분도 일감몰아주기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이 현장조사 내용을 확인하며, 하림 측에 혐의가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하림은 지난해 7월부터 일감몰아주기, 담합, 거래상 지위남용 등의 혐의로 9개월 간 총 7차례의 현장조사를 받고 있다.

▲ 하림그룹 현장조사 순서. 출처= 하림그룹

올초 12개 계열사에 등기임원으로 돼 있어 국내 30대 그룹 오너일가 중 가장 많은 계열사 등기임원으로 올라 과다겸직 논란이 있던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은 12일 하림식품 대표이사직을 사퇴했다. 업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잇단 철퇴가 영향을 끼친 것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하림그룹 관계자는 “기업 입장에서는 사건에 대해 말을 아낄 수밖에 없다”면서 “김홍국 회장의 하림식품 대표이사직 사퇴는 이번 일과 무관하며 경영 효율성을 위해 단독 대표로 가는 것이지 책임경영은 계속 유지할 것”이라며 대표이사직 사퇴, 과다 겸직 논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아직 사건 조사중이라 사건 관련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