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비행 중인 여객기 조종실에서 말다툼을 일으킨 아시아나항공 기장이 해고됐다. 해고된 기장과 함께 언쟁을 벌인 다른 기장은 회사를 떠났다.

13일 국토교통부와 아시아나항공에 따르면 지난해 9월 20일 인천~로마행 아시아나 항공기 조종석에서 기장끼리 인수인계하는 과정에서 언쟁이 벌어졌다.

인천~로마와 같은 장거리 노선은 안전을 위해 기장 2명과 부기장 2명 등 총 4명이 비행기에 탑승해 한 팀씩 교대로 운항을 책임진다. 운항 교대 시에는 기장끼리 항공기 상태와 비행 상황 등을 인수인계한다.

교대 과정에서 먼저 운행하던 A기장은 조종 차례가 된 B기장에게 직접 인수인계를 하지 않고 “운항 중이니 부기장에게 인수인계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B기장은 이에 반발하면서 언쟁이 벌어졌다.

언쟁은 이륙 6시간이 지난 후 벌어졌다. 아시아나항공은 해당 기장과 부기장을 상대로 안전 규정 위반 여부를 조사했다. 국토교통부도 사실관계를 파악했다.

국토부는 조사 결과 두 기장이 준수해야 할 안전·운항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고 보고, 두 사람 모두에게 45일 업무정지 처분을 사전고지했다. 비행 도중 조종사 다툼 행위는 항공안전법 제93조 위반에 해당한다.

국토부는 또 아시아나항공에 과징금 6억을 부과했다. 항공사에는 운항 정지에 따른 경제적 타격과 승객 불편 등을 고려해 운항 정지 대신 과징금 처분으로 결론을 내렸다. 다만 사측은 이를 불복해 재심 신청해 놓은 상황이다.

아시아나항공은 최근 인사위원회를 열고 B기장을 해고했다. A기장은 자진 사직하고 회사를 떠났다.

언쟁을 벌인 두 기장은 국토부에 소명서를 제출했다. 아시아나항공과는 별도로 국토부는 조만간 이를 심사해 최종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국토부 징계와 별개로 안전운항과 관련한 내부 규정에 의한 것”이라면서 “앞으로 안전문제 위규행위에 대해선 강경 조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