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한국거래소

[이코노믹리뷰=김동우 기자] 삼성전자의 주식 액면분할에 따른 매매거래정지기간이 3거래일로 확정됐다.

한국거래소는 올해 정기주주총회부터는 정배수 주식분할 등을 실시하는 상장법인의 경우에는 매매거래정지기간이 3매매일로 운영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현재 유가증권시장에서 3월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주식분할을 예정하고 있는 기업은 삼성전자와 JW생명과학, 만도, 휠라코리아, KISCO홀딩스, 한국철강, 한국프랜지공업, 한익스프레스, 보령제약, 까뮤이앤씨 등 10개사다.

거래소는 삼성전자의 주식분할 결정에 따른 장기간 매매거래정지시 시장충격 및 환금성 제약이 우려되면서 이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8일부터 TF를 구성하고 운영해왔다.

삼성전자의 경우 시가총액비중(코스피200 내 약 26%)이 높아 주식시장과 관련상품(지수선물·옵션· ETF·ETN)간 연계거래 제약 및 가격괴리 확대가 예상되고, 펀드․ELS 운용상 제약이 발생하는 등 시장 전반에 영향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거래소는 또 현행 상장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해 교부 전 상장 및 교부 후 상장 절차를 분리하고 변경상장 신청 절차를 일부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상장규정 시행세칙이 개정되면 법인등기부등본 발급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도 법인등기부등본 발급을 위한 신청서류로 대체가 가능하다.

현행 상장규정에서는 주식분할 효력발행 후 예탁자계좌부기재확인서만으로 상장하는 주권 교부 전 상장과 신주의 발행절차를 마친 후 상장하는 교부 후 상장이 모두 가능하다. 2015년 이후 주식분할을 시행한 45개사는 모두 교부 후 상장방식을 선택해 평균 15매매일간 거래가 정지됐다.

거래소 관계자는 “기업의 변경상장 절차를 교부 전 상장으로 유도하고 관련 공시내용의 정정을 통해 매매거래정지기간 단축 운영사항을 투자자에게 안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