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양인정 기자] 대법원이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대해서 392억원 상당의 가산세를 내야 한다고 최종 판결했다.

대법원 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12일 론스타펀드 Ⅲ(US)와 론스타펀드Ⅲ(버뮤다)엘피가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역삼세무서장의 처분이 정당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론스타Ⅲ는 주식의 양도소득 실질 귀속자임에도 그 과세를 회피하기 위해 벨기에 법인인 스타홀딩스SA를 설립해 납세주체 확인을 어렵게 했다”며 “소득세든 법인세든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자체를 이행할 의도가 없었다고 보이며 법인세 신고의무를 알지 못했다는 등 정당한 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어 “당초 부과된 소득세 가산세율에 비해 고율의 법인세 가산세율을 적용한 처분도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론스타펀드Ⅲ는 한국 내 부동산 투자 목적으로 US엘피와 버뮤다엘피 등 지주회사를 세우고 이를 통해 벨기에에 스타홀딩스SA를 설립했다.

벨기에 소재 스타홀딩스는 다시 국내 A사 주식 전부를 인수해 스타타워라는 상호로 역삼동 소재 강남파이낸스 빌딩을 매수한 후 2014년 12월에 주식 전부를 매각해 2450억원의 양도차익을 얻은 뒤 본국으로 철수했다.

역삼세무서는 벨기에에 세워진 스타홀딩스SA가 조세회피를 위해 설립된 껍데기 회사에 불과하고 양도소득은 론스타펀드Ⅲ에 실질적으로 귀속된다고 판단, 양도소득세를 부과했다.

론스타펀드Ⅲ는 이 처분에 불복해 소득세를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론스타펀드Ⅲ가 외국 법인으로 소득세 납부 주체가 될 수 없다며 론스타펀드Ⅲ의 손을 들어 줬다.

소득세에 대해 패소 판결을 받은 역삼세무서는 이번에는 US엘피에 대해 가산세 247억원을 포함, 644억 7500여만원의 법인세를 부과하고 버뮤다엘피에는 가산세 144억원을 포함해 395억7600만원의 법인세를 부과했다.

론스타펀드는 이 처분이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주장해 역삼세무서가 이를 보완해 다시 가산세를 부과했다.

앞서 대법원은 2016년 12월 론스타가 역삼세무서를 상대로 낸 1040억원대의 법인세 취소 소송에서 약 640억원의 법인세 부과가 정당하고 절차상 위법이 있는 392억원은 당시 취소됐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론스타 측은 나머지 392억원도 납부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