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명령 제품 환불절차 진행해야
소비자 유해제품 목록 확인 어려워

[이코노믹리뷰=김윤정 기자] 안전 기준을 위반한 생활화학제품이 대거 적발된 가운데 소비자가 관련 제품을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원성이 나오고 있다. 

11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9∼12월 위해우려제품 1037개에 대해 안전·표시 기준의 준수 여부를 조사한 결과, 45개 업체 72개 제품이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의 기준을 위반했다.

이 중 53개(34개 업체)가 회수·판매금지 조치됐다. 12개사 19개 제품은 사용상 주의사항 등 안전정보 표시를 누락해 개선명령을 받았다.

특히 10개 업체 12개 제품은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등 가습기살균제 성분이 함유된 것으로 확인됐다. 

PHMG는 흡입독성이 매우 강하며 흡수가 빠르고 폐, 비강, 후두, 눈 등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 실제로 시민단체에 따르면 가습기살균제 피해 신고자는 5955명이고, 이중 4663명(78%)이 생존했고 1292명(22%)이 사망했다. 

관련법에 따라 판매금지와 회수명령을 받은 업체들은 안전한 제품으로 교환 또는 환불해줘야 하며, 유통사에 납품한 제품도 수거해야 한다. 

하지만 섬유유연제, 아기 장난감 세제 등 다양한 생활 화학제품이 적발됐지만, 적발 기업은 환불 절차도 제대로 알리지 않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제품의 정보는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인 초록누리 사이트(ecolife.me.go.kr)에 공개된다. 현재 초록누리 사이트에는 구체적인 제품 목록이 공지된 상태가 아니고, 확인하는 방법도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누리꾼들은 “이 제품들 고객만족센터 가면 환불되나요??”(juli****) “초록누리에 가봤는데 위해우려 화학제품이란 말 자체가 기준치 이상의 화학제품을 써서 우려되는 제품을 뜻하는 건지 조사대상을 뜻하는 건지 모르게 해놨더라고요. 메인에 53개 위반 제품을 띄워 알려주고, 나머지 제품은 정상 또는 위반 사항을 표시해두었으면 좋겠어요. 아기세제, 장난감 세정제도 위해우려 화학제품 23종에 검색 돼 혼란스럽네요”(kimi****) “두 사이트에 모두 확인해봤지만 구체적인 유해 리스트를 확인 할 수 없네요.. 따로 공지 없어 당장 어떻게 환불할지 모르겠네요”(song****) 등 답답함을 토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