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양인정 기자] 중국 13기 전국인민대표회의(전인대)가 11일(현지 시간) 국가 주석직의 임기 제한을 삭제하는 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헌법 서문에는 기존 “마르크스 레닌주의, 마오쩌둥 사상, 덩샤오핑 이론을 지켜나가는 것”외에 “과학발전과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이 추가됐다.

무엇보다 국가주석직의 임기와 관련해 헌법 3장 79조 3항을 수정해 “중화인민공화국 주석과 부주석의 매회 임기는 전인대 대회 매회 임기와 같고 임기는 두 번 연속 기회를 초과하지 못한다”는 규정을 삭제했다. 이로써 시 주석은 제도적으로 3연임도 가능한 상황이 만들어졌다.

헌법 개정안은 총 2964표 중 찬성 2958표, 반대 2표, 기권 3표로 전인대 표결을 통과했다.

이와 관련 이날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SCMP)는 입법부에 대한 공산당의 장악력을 고려하면 이 같은 지지는 놀랄 일이 아니지만, 국내외의 비판여론에도 이 같은 높은 지지율은 공산당의 보편적 지지를 나타낸다고 보도했다.

SCMP는 또 주석 임기 제한이 헌법에서 삭제된 상황에서 시진핑은 강한 통치자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불안감을 뒤로하고 가장 오래 국가 주석직을 수행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보도했다.

전인대는 개헌을 통해 당원뿐만 아니라 공무원까지 국가감찰위원회의 설립근거도 마련했다. 향후 국가감찰위원회는 강력한 감찰권과 사정 권한으로 시 주석의 장기 집권에 반대하는 정적을 견제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