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한현주 기자]한국대부금융협회(회장 임승보)가 사법당국과 피해자의 의뢰를 받아 1679건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사채의 평균금리가 1170%로 나타났다고 11일 밝혔다.

협회가 1679건의 피해 사례를 분석한 결과 대출원금은 521억원인데 상환금액은 595억원으로 조사됐다. 1건당 3103만원으로 평균 거래 기간은 109일이고 상환총액은 595억으로 조사됐다.

사법당국이 의뢰한 473건을 분석한 결과 대출원금은 420억원인데 반해 상환총액은 456억원, 평균거래기간은 89일이며 평균금리는 841%로 조사됐다.

또 피해자가 의뢰한 1206건을 분석한 결과 원금은 101억원, 상환액은 139억원, 평균거래기간 161억원, 평균금리는 2541%로 나타났다.

대출 유형은 단기 급전 대출이 854건으로 가장 많았고 일수 대출이 595건, 신용담보대출이 230건 순이었다.

불법대부업자들은 저신용자들을 대상으로 급전을 빌려주고 이들로부터 높은 이자를 받는 고리 사채는 꺾기 (연체금을 원금으로 전환하는 거래방식)과 재대출, 잦은 연체 등으로 거래가 복잡해 소비자는 물론 사범 당국도 이자율 계산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협회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이자율 계산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 한국 대부 금융협회는 11일 미등록 대부 금융업체의 불법 사채 피해 사례 1679건을 분석한 결과 불법 사채 평균금리가 1170%로 집계됐다고 밝혔다.출처=한국대부금융협회

지난해 협회는 불법 사채 236건의 이자율을 법정금리 수준으로 재조정하고 법정금리보다 초과 지급한 10건의 사례도 찾아 1117만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도록 했다.

협회 관계자는 “불법 사채 피해를 본 경우 대부 계약 서류와 이자납입증명서를 지참해 협회에서 상담 받을 것”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