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한현주 기자]
파산법원 주요 공고
◆ [서울회생법원]
- 에스디파트너스건축사사무소 (2018회합100043) 회생절차 개시결정 공고
서울회생법원이 9일 에스디파트너스건축사사무소의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내렸다. 채무자 회사 관리인은 한상묵이고, 채권신고기간은 24일부터 4월6일까지다. 채무자 회사의 회생계획안 제출기간은 6월1일까지다. 회생계획안은 채권자와 담보권자도 제출할 수 있다.
◆ [수원지방법원]
- 대한불교정법원 (2018회합10003) 회생절차 개시결정 공고
수원지방법원이 9일 대한불교정법원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내렸다. 채무자 회사 관리인은 민경환이고, 채권신고기간은 24일부터 4월 13일까지다. 채무자 회사의 회생계획안 제출기간은 6월 8일까지다. 회생계획안은 채권자와 담보권자도 제출할 수 있다.
◆ [대전지방법원]
- 두성공업주식회사 (2016회합100059) 회생절차 종결결정 공고
대전지방법원이 9일 두성공업주식회의 회생절차 종결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두성공업이 회생계획안에 따라 상환을 시작했으며 앞으로 채무를 갚는데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
◆ [창원지방법원]
- 대원산업 (2018회합10005) 회생절차 개시결정 공고
창원지법원이 9일 대원산업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내렸다. 채무자 회사 관리인은 박기범이며, 채권신고기간은 26일부터 4월 3일까지다. 채무자 회사의 회생계획안 제출기간은 6월 5일까지다. 회생계획안은 채권자와 담보권자도 제출할 수 있다.
◆ [광주지방법원]
- 신한네트웍스 (2018회합100268)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광주지방법원은 8일 신한네트웍스의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채무자 회사가 관계인집회에서 채권자들로부터 회생계획안에 대해 동의를 얻었기에 이같이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