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전현수 기자] 국세청은 8일 중소기업 세무조사 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이날 중기업중앙회와 함께 가진 '중기인 간담회'에서 “납세자의 자발적 성실신고 지원에 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등은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한 청장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세정시스템을 구축해 납세자에게 성실신고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 모바일 전자납부, 간편결제 서비스 확대 등을 통해 세금납부 편의성을 계속 높이겠다”고 밝혔다. 

중소납세자가 경영 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 세무조사 규모는 점차 줄여나가고 간편 조사는 더욱 확대하여 세무부담을 완화하겠다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국세청은 일자리 창출기업과 스타트업 기업, 혁신중소기업에 대해 세무조사 선정제외, 조사유예로 일자리 창출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한 청장은 “경영상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세금납부를 유예하고 영세 체납자가 사업을 다시 할 수 있도록 압류를 유예하거나 해제하는 등 세정상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세무조사 사전통지기간 연장 등 개정된 조사절차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부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제도를 안내하고 기업이 적극 신청하도록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승희 국세청장을 비롯해 국세청 국장단이 참석했으며, 중소기업계에서는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 한무경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김정태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장, 백종윤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장, 김재철 코스닥협회장, 윤소라 한국여성벤처협회장을 비롯한 업종별 중소기업 대표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중소기업인들은 이날 간담회에서 ▲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 간 중복세무조사 방지 ▲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대상 확대 ▲ 통상마찰 등 자금난 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확대 ▲ 국세 수납 시 영세사업자에 대한 신용카드 수수료우대 ▲ 재기 중소기업인에 대한 조세채무 부담 완화 ▲ 정기세무조사 사전통지제도 보완 등 13건의 정책과제를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