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양인정 기자] ‘특별재난지역’ 제도가 있다. 수재나 화마에 피해를 본 지역에 여러 재정과 복지의 지원으로 해택을 주는 제도다. 채무조정에도 이처럼 특별재난지역의 개념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성동조선해양과 금호타이어가 몸살을 앓고 있다. 원인이 무엇이든 한쪽의 책임만 물을 수 없다. 정부, 경영진, 노조의 문제점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사안이다.

회사는 사람 그 자체가 아니고 조직일 뿐이다. 성동조선과 금호타이어는 중소기업과 달리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다. 회사의 파탄이 법인으로 된 주주에 대해 손실을 줄 수는 있겠다. 그렇다고 주주가 빚을 떠안는 일이야 있겠는가. 어떻든 법인격의 실체를 갖춘 회사는 빚을 지더라도 없어지면 그만이다.

결국 가장 타격을 입는 것은 노동자와 그 가족, 그리고 지역의 상인들이다. 어떤 형식으로든 회사가 구조조정에 들어간다면 노동자들의 임금에 메스를 댈 것이다. 회생을 밟는 회사는 그나마 사정이 낫다. 44년 동안 안성시의 지역경제에 기여한 두원정공의 근로자 500명은 당장 실직을 눈앞에 두고 퇴직금을 잃을 상황에 부닥쳤다. 지역상인들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회사가 파산과 회생절차를 밟는 동안 노동자와 지역 상인들은 여전히 생활비와 교육비가 지출된다. 더러는 실직하거나 폐업하는 지역 상인도 있으리라 본다. 이들에겐 어김없이 카드대금, 대출이자, 교육비, 공과금의 결제일은 다가온다.

사정이 나은 사람들은 대출을 더 받을 것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연체 기간 동안 생에 처음 겪는 채무 독촉에 시달리다 채무조정절차에 들어갈 것이 뻔하다. 그나마 개인의 채무도 조정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나 이용할 수 있겠다.

지역의 기반 산업체가 도산절차 등 구조조정의 위기가 있거나 현실화된다면 유연한 채무조정을 제도를 적용해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고 본다. 개인의 책임이 경영진이나 정부의 책임보다 크다고 보지 않는다. 따라서 외부효과로 채무의 고통을 개인에게 모두 내부화시키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 일련의 사태로 인해 채무 문제로 고통받다가 자살을 하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의미다.

최근 정부가 통영과 전북지역에 대해 대출금을 유예하고 소상 공인 보호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개인 채무 조정에 대한 대책은 보이질 않는다. 이 때문에 정부가 이런 지역을 ‘특별채무재난지 역’으로 선포,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의 신청조건 완화 해 채무조정에 혜택도 줄 필요가 있다. 지역 법원도 나서 이들에 대해 개인회생 등 절차를 유연하게 적용하면 좋겠지만 보수적 인 지역 파산 법원이 신경이나 쓸지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