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견다희 기자] 유해물질인 납·카드뮴 등이 학생용 가방과 학용품에서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돼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은 해당 업체에게 결함보상(리콜)을 명령했다.

국표원은 신학기를 맞아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학용품, 학생용 가방 등 235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했다. 그 결과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업체 12개의 학용품 13개 제품에서 유해물질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납, 카드뮴이 안전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 국가기술표준연구원이 조사 결과 결함보상에 해당 학용품 제품. 출처= 국가기술표준연구원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간이나 신장 등의 손상을 유발하는 환경호르몬으로 필통, 연필깍이, 지우개, 가방에서 기준치 이상의 수치가 나왔다. 그 중  지우개는 기준치보다 362.73배 초과로 가장 많은 유해물질을 함유하고 있다.

샤프, 가방, 크레용·크레파스 필통에서는 피부염·각막염·중추신경장애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납 성분이 기준치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중 가장 많은 납성분이 검출된 제품은 샤프로 기준치보다 47.9배 초과했다.

색연필에서는 신장과 호흡기계에 부작용을 유발하는 카드뮴이 기준치보다 3.79배 높게 나타났다.

국표원은 이번 조사 결과와 리콜제품을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와 리콜제품 알리미에 공개했다. 또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해 전국 대형 유통매장과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를 차단했다. 리콜제품 알리미는 모바일 앱(APP)에서 [리콜제품 조회]-[불법·불량제품 신고]-[제품안전 정보 검색] 등을 통해 소비자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결함보상 명령조치를 받은 업체는 해당제품을 즉시 수거하고 이미 판매된 제품은 교환해줘야 한다. 위반 시 제품안전기본법 제2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고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국표원 관계자는 “소비자시민단체 등에 이번 조사결과를 설명하고, 결함보상 정보를 공유할 예정”이라면서 “소비자 시민단체와 협력해 해당제품이 시중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감시와 조치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리콜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들도 제조·수입·판매사업자에게 수거와 교환을 요구할 수 있다”면서 “수거되지 않은 제품을 발견하면 국표원이나 한국제품안전협회에 신고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