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이미지투데이

[이코노믹리뷰=장영성 기자] 자동차 정비소 찾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많다. 정비소에서 일명 ‘바가지’를 뒤집어쓸까 봐 우려해서다. 사고처리 해줄 수 없다고 발뺌하는 정비소도 있다. 이러한 상황은 어떻게 피해야 할까.

정비소간 견적 비교는 필수다. 물건 하나 살 때도 가격 비교하는 것처럼 정비소 역시 마찬가지다. 자동차 관련 소비단체나 커뮤니티를 통해 대략적인 고장 원인을 검색해보면 좋다. 이후 차 운행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정비소를 여러 곳 방문해야 한다. 업체에 따라 견적이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자동차 정비 업무를 30년간 해온 이 씨는 “과거와 비교하면 많이 나아졌지만, 업체 간 공임은 크게 20만원까지 차이가 난다”고 설명했다. 여러 정비소를 방문할 여유가 없다면 모바일 앱이나 온라인을 통해 견적 비교할 수 있는 곳이 많으니 검색해 사용하면 좋다.

정비업체를 이용한 후 수리견적서와 정비명세서는 꼭 챙겨야 한다. 수리견적서는 어떤 부품을 수리할 것인지 예상할 수 있다. 수리비용도 가늠하기 위해 쓰인다. 정비명세서는 수리가 끝난 다음 수리견적서와 비교해 과다 수리 여부를 판단하는 데 쓰인다.

또 정비명세서는 정비가 잘못된 경우 수리비 환급을 받거나 보증 수리 요청에도 쓰인다. 정비사 이 씨는 “등급이 낮은 오일을 정품으로 속여 판매하는 곳이 있다”면서 “명세서에 부품 원산지 정보 기재 요청을 하면 이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수리보증기간도 명시해 달라고 정비업체에 부탁해야 한다. 이 점이 명시돼야 정비 후 하자 발생 시 기간 내에 재수리 요청을 할 수 있다. 수리 기간도 명시하면 좋다. 수리비나 점검 항목으로 분쟁이 발생하면 고의로 수리기간을 연장해 불편을 초래하기도 한다. 이때 수리 기간을 명시 받으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초과 기간에 대한 교통비를 실비로 요청할 수 있다.

너무 낮은 금액의 수리 견적을 제시하는 업체는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 이들은 저렴한 금액으로 초기 견적을 제시한 후, 다른 곳에 이상이 있다며 과잉 정비를 부추기는 방법을 사용한다고 한다. 값싼 제품을 포장만 바꿔 판매하는 경우도 있다. 이는 또한 정비명세서에 원산지 표기를 요청하여 예방할 수 있다. 원산지 표기가 중요한 이유다. 수리 부품 원산지가 다를 경우 업체에 보상 요청하면 된다.

현장용어(은어)를 알아두면 꽤 쓸모가 있다. 정비소에서는 영어나 일본어가 섞인 정비 용어를 사용한다. 예를 들어 바라시(분해·조립), 데후(차동기어, 디퍼렌셜기어), 찜바(엔진부조), 제네레다(교류발전기) 등이 있다. 이러한 용어를 모르더라도 현장에서 직접 설명을 듣고 스마트폰을 이용해 부품에 대해 검색해 보는 것이 좋다.

만약 분쟁이 발생했다면 민원을 넣어 해결할 수 있다. 직접 대응하는 것보다 소비자 단체 등 민원 청구를 통해 해결하면 빠르게 해결된다. 소요기간은 1~2일 정도다. 또 한국소비자원이나 해당 시군구청 자동차관리사업 담당자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문제를 해결해 준다. 분쟁이 생기는 요소는 ▲수리견적서나 정비명세서를 주지 않거나 1년간 보관하지 않을 때 ▲소비자 요구와 달리 임의 업체 부품으로 교체하는 경우 ▲교체 부품 선택 여부를 설명하지 않을 때 ▲업체 잘못으로 인해서 하자 발생 시 30~90일 동안 수리해주지 않는 경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