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양인정 기자] 대법원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상고심 사건에 대해 대법원 3부에 정식 배당했다. 공교롭게도 이날 대법관 출신의 차한성 변호사는 이 부회장 사사건 변호 사임계를 제출했다. 

이 부회장의 변호인단인 법무법인 태평양은 7일 “사회적 우려를 겸허히 받아들여 차한성 변호사의 대해 담당 변호사 지정을 철회했다”고 발표했다.

차 변호사가 이 부회장 사건의 담당 변호인으로 추가 지정되자, 법조계는 차 변호사와 대법관들과의 관계를 집중 조명하며 부적절하다는 비판을 가했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3일 “전 국민의 이목이 집중된 형사사건에서, 대법원 상고심에서 대법관 출신의 변호사가 변론을 한다면 당연히 전관예우 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벌써부터 언론에는 차 변호사와 이 부회장 재판부의 친소관계를 언급하는 기사가 나오고 있다”며 “차 변호사가 이 부회장의 형사사건에서 사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비판했다.

한편 대법원은 이날 이 부회장의 상소심 사건을 임시 배정했던 대법원 2부에서 대법원 3부에 정식 배당하고 조희대 대법관을 주심 재판관으로 지정했다.

대법원은 “사건 배당에 관해 내규에 정한 원칙에 따라 전산처리 후 배당했다”며 “주심 대법관이 배정됨에 따라 이 사건은 주심 대법관이 속한 제3부에 배당됐다”고 밝혔다.

▲ 차한성 변호사(오른쪽)는 7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왼쪽)의 사건 변호인 사임계를 제출했다.

법조계 일부에서는 차 변호사의 사임을 두고 대법원의 재판부 지정과 연계하는 분위기가 없지 않다.

대법원 제2부를 고려해 차 변호사를 추가한 이 부회장의 변호인단이 재판부 변경으로 변호인 선임 전략을 수정했다는 분석이다. 

이번에 사임한 차 변호사는 기존 배정된 대법원 2부 소속의 고영환 대법관, 김소영 대법관과 2년 동안 함께 근무한 적이 있다.

반면 대법원 3부는 소속 대법관 중 김창석 대법관만 차 변호사와 근무기간이 겹친다.

주심인 조 대법관은 지난 2007년 서울고법 부장판사 시절 ‘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발행 사건’과 관련해 에버랜드 전, 현직 사장의 항소심 재판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한 바 있다.

서초동 소재 한 로펌의 변호사는 “이 부회장의 변호인단이 다시 지정된 재판부의 인적 구성을 고려해 다시 변호인을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