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견다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치킨업체 비비큐 본사인 제니시스비비큐(이하 비비큐)에 가맹거래법을 위반한 행위로 가맹점주들에게 5억 3200만원을 지급하라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원을 부과했다.

7일 공정위에 따르면, 비비큐 가맹점주 75명은 2015년 3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가맹본부의 요구 또는 권유로 인테리어(점포 환경 개선) 공사를 했다. 비비큐는 이에 들어간 공사비 18억 1200만원 중 가맹본부가 분담해야 할 5억 32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현행 가맹거래법 12조의2항(부당한 점포 환경 개선 강요 금지)은 가맹본부의 권유 또는 요구로 가맹점이 점포 환경 개선 시, 점포를 확장하거나 이전하지 않는 경우 소요된 비용의 20%를 분담해야한다. 점포를 확장 또는 이전했을 때는 40%를 가맹본부가 분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맹거래법은 가맹본부가 불필요하게 인테리어를 요구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규정을 마련했다. 또 가맹점의 점포 환경 개선이 이뤄지면 가맹본부도 매출 증대와 같이 그 이득을 함께 누리게 된다는 점을 고려해 가맹본부도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비비큐는 가맹점의 점포 환경 개선을 주요 경영 목표로 설정하고, 실무 영업직원과 팀장급 직원에 대한 성과 평가 시 인테리어 개선 달성 정도를 평가하고 이를 평가에 10% 반영하는 등 점포 환경 개선을 조직적으로 독려했다.

비비큐는 또 가맹점주들에게 점포 환경 개선을 해야만 재계약이 될 수 있다는 점 등을 설명하고, 점포 환경 개선 추진에 동의해 줄 것을 먼저 요구했다. 가맹점주가 인테리어 개선 요구에 동의하면 비비큐는 각 가맹점주에게 ‘점포 환경 개선 요청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이 요청서에는 ‘가맹점주 본인의 자발적 의사로 현재의 노후 된 매장의 리뉴얼 공사를 희망하고 있습니다’라고 기재돼 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들에게 점포 환경 개선 비용을 일방으로 전가하는 관행을 없애고, 불필요한 점포 환경 개선 요구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비비큐는 가맹점주들에게 먼저 인테리어 개선을 요구하고 이에 가맹점주가 동의하면 ‘점포 환경 개선 요청서’를 작성하게 했다”면서 “이는 가맹점주의 자발적 의사로 점포 환경을 개선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 이러한 정황을 봤을 때 비비큐는 가맹거래법 위반임을 알면서도 인테리어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이에 대해 비비큐는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의 결정에 대해 비비큐 측은  “할 말이 없다”며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