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한국환경공단

[이코노믹리뷰=전현수 기자] 내년부터 온실가스 배출권의 일부가 유상으로 할당된다. 2015년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행 이후 지금까지는  기업들은 무상으로 배출권을 받았지만 내년부터는 할당량의 3%를 경매로 받아야 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배출권거래법’에 따라 배출권거래제 2차 계획기간(2018~2020년) 운영에 필요한 절차, 방식 등을 규정한 지침의 제·개정안을 7일부터 26일까지 행정예고에 들어갔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란 대상 기업에 할당된 만큼의 온실가스 배출을 허용하고 남거나 모자라는 배출권은 시장에서 다른 기업에게서 사거나 팔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다. 배출권거래법 시행령에 따라 1차 계획기간(2015~2017년)에는 대상 기업에게 100% 무상으로 할당했다.  올해 시작한 2차 계획기간에는 할당량의 3%를 유상으로 할당하되 적용 시점은 내년으로 정했다.

기업은 온실가스 배출권을 할당받고 할당 범위 내에서 배출 할 수 있다. 남거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기업과 거래가 가능하다. 

유상할당 대상 업종은 무역집약도 등을 고려해서 오는 6월에,  업체별 유상할당량은  9월에 각각 결정된다.

내년부터 개시되는 배출권 유상할당은 경매방식으로 한국거래소에서 월 1회 정기적으로 진행된다. 경매 일정은 사전에 공개된다. 

유상할당 경매입찰은 환경부 장관이 매회 입찰 당시 정한 낙찰 하한가 이상으로 입찰한 기업 중에서 높은 가격을 써낸 기업부터 순차로 낙찰된다. 

환경부는 또 2차 계획기간에는 국내 기업이 외국에서 벌인 온실가스 감축 사업 실적도 국내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유엔 청정개발체제(CDM)에 부합하는 것으로 국내 기업이 해외의 감축 사업·시설을 일정 지분 이상 직접 소유하는 등 기준을 충족해야만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이번 경매지침 제정안의 상세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www.me.go.kr)에 공개되며,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국민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고시된다. 

김정환 환경부 기후경제과장은 “유상할당 대상 업종 선정에 관해서는 3월 중순부터 산업계와 논의할 예정이고, 그 밖에 2차 할당계획 수립에 필요한 제반사항은 소통을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