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한현주 기자] 서울복지재단 금융복지상담센터는 3월부터 서울회생법원과 업무협조를 통해 개인회생채무자에 대한 1대1 맞춤형 신용관리교육을 시작한다고 5일 밝혔다.

개인회생 과정을 마친 채무자가 다시 빚을 지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게 교육과정의 목적이다.

대상은 36개월 이상 변제한 채무자 중 미납이 없는 채무자다. 대상자가 채권자 집회에서 나머지 채무를 탕감해 달라는 수정계획안 제출하면 법원은 신용교육에 관한 안내문을 배포한다.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개인회생채무자의 1대 1 맞춤식 신용관리교육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출처=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관계자는 “신용교육이 필수적인 것은 아니지만 교육을 이수한 사람은 법원이 잔여 채무의 탕감절차에서 우선적으로 심사해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교육내용은 ▲시민을 위한 금융 10계명 ▲금융거래 유의사항▲면책 후 확인해야 할 사항▲개인회생자 소액대출 ▲저축 ,공공임대주택 안내 등이다.

교육은 막 회생절차를 마치고 재기하려는 채무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1대1 맟춤식으로 제공하는 방식이다. 앞서 서울회생법원은 기존 변제기간이 5년인 개인회생절차를 법률 발효 이전에 3년으로 단축하기로 결정하면서 채무자에게 신용관리교육을 수강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박정만 센터장은 "센터는 지난해부터 서울회생법원의 파산 채무자 집체교육과 뉴스타트 상담지원을 지원하는 등 법원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지속적으로 구축하고 있다"면서 "이번에 새롭게 시작하는 맞춤형 신용관리 교육이 빚더미에서 벗어나 재기를 노리는 시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용교육은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신용회복위원회,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복지재단 홈페이지(sfwc.welfare.seoul.kr)에서 확인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