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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믹리뷰=김서온 기자] 뮤지컬 <오월의 신부>도 있고, 영화 <4월의 신부(April Birde)>도 있다. 추위가 물러가고, 날이 따뜻해짐과 동시에 유독 봄이면 주변에서 심심찮게 들리는 것이 바로 ‘결혼’ 소식이다.

지난해 말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기준 신혼부부통계 결과’에 따르면 2016년 11월 1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혼인한 신혼부부는 총 143만7000여쌍으로 전년보다 2.4%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 신혼부부가 가장 많이 거주하는 거쳐 유형은 아파트(65.4%)로 전년대비 0.7%포인트 증가했으며, 주택을 소유한 신혼부부는 43.1%로 전년과 비교해 0.5%포인트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결혼정보업체 듀오웨드가 결혼비용 실태를 조사한 ‘2018 결혼비용 보고서’에 따르면 평균 결혼비용은 2억3085만원으로 이 중 주택자금이 1억6791만원으로 전체 비용 중 72.7%를 차지했다.

주택을 소유한 신혼부부의 수는 소폭 증가했지만 무주택인 신혼부부의 수가 더 많으며, 신혼생활을 시작하기 위해 투입되는 자금 중 주택자금이 압도적인 만큼 부담이 클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신혼부부 주택 마련의 부담을 덜 수 있는 혜택은 없을까?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 후속조치로 신혼부부와 청년층, 취약계층에 대한 주택금융 지원을 강화한 바 있다.

우선 지난 1월 29일부터 시행된 ‘신혼부부 전용 전세대출 상품’과 ‘생애최초 신혼부부 전용 주택구입대출 상품’이 있다.

신혼부부 전용 전세대출 상품의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이면 대출이 가능하다. 임차보증금은 수도권 3억원 이하, 수도권 외 2억원 이하로 각각 1억7000만원, 1억3000만원까지 빌릴 수 있다. 금리는 연1.2%~2.1%로 2년 이내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이 가능하며, 최대 4회 연장, 최장 10년까지 상환할 수 있다.

생애최초 신혼부부 전용 주택구입 대출 상품은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신혼부부로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를 대상으로 한다. 대상주택은 시가 5억원 이하, 전용면적 85㎡이하로 대출한도는 2억원 이내로 책정됐다. 금리는 1.70%~2.75%로 대출기간은 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으로 구분된다.

신혼부부 대상의 영구‧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자격 역시 완화 됐다.

지난달 25일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발표한 신혼부부 특별공급 확대 등의 내용을 골자로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에 대한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신혼부부 영구·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은 혼인 5년 이내 부부에서 혼인 7년 이내 부부와 예비 신혼부부로까지 확대된다. 혼인 기간이 같다면 자녀수와 거주기간, 청약 납입 횟수, 혼인기간을 점수로 환산해 입주자를 선정한다.

자녀수(3인‧2인‧1인), 해당 지역 거주기간(3년‧1∼3년‧1년), 청약 납입 횟수(24회‧12회∼24회‧6회∼12회), 혼인기간(3년‧3년∼5년‧5년∼7년)에 따라 차등 가점(3점‧2점‧1점)을 적용한다. 기존에는 혼인 기간에 따라 1,2순위를 구분한 이후 다시 거주지역과 자녀 수 등의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했으나 앞으로 모든 조건을 통합해 평가하게 된다.

신규 아파트 특별공급에서도 좀 더 많은 신혼부부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3월부터 아파트 특별공급방식이 변경된다. 특별공급은 ▲신혼부부 ▲다자녀 ▲노부모 부양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따로 아파트 물량을 공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 특별공급은 무주택 가구 1세대 당 일생에 단 한번 주어진다.

올해 2월까지는 특별공급 물량이 남을 경우 일반분양으로 넘어갔으나, 3월부터 특별공급에서 남은 물량은 해당 일반분양으로 넘어가지 않고 해당 영역 내에서 배정될 예정이다.

신혼부부 아파트 특별공급의 경우 자녀조건은 폐지되고, 혼인기간 5년에서 7년까지 연장된다. 그러나 신혼부부 특별공급 내에서 우선순위는 자녀의 유무(▲1순위 유자녀 가구 ▲2순위 무자녀 가구)에 따라 나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