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칼럼에서는 거주자의 요건에 대해 언급했다. 이번에는 그 건을 주소를 둔 자와 그렇지 않은 자로 구분해 알아보겠다.

자연인인 개인이 거주자가 되기 위해서는 국내에 주소가 있어야 하며 주소의 존속기간은 제한이 없다. 소득세법상 주소란 별다른 규정이 없는 한 그대로 민법상의 주소 개념을 그대로 원용하고 있고 민법 18조에서는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을 주소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에서는 주소를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가족이란 생활자금이나 주거장소 등을 함께 하는 가까운 친족을 의미한다(대법원 2014.1.27. 선고 2013두 16876판결))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르도록 하되 다음과 같은 간주규정을 두고 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1)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경우

- 계속해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해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2)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

-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 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해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 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해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

한편 외항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무원의 경우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 또는 그 승무원이 근무기간 외의 기간 중 통상 체재하는 장소가 ‘국내’에 있는 때는 주소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고, 그 장소가 ‘국외’에 있는 때에는 주소가 국외에 있는 것으로 본다.

 

위와 같이 소득세법상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어떤 ‘객관적 사실관계’가 주소로 인정되는지에 관해 정한 바가 없다. 간주 규정에 명시된 ‘직업’의 경우, 생활의 근거가 되는 주소를 판단함에 있어 중요한 기준이 된다. 계속해서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직업을 가진 그때부터 바로 거주자가 된다. 하지만 그 직업이 언제까지 어떤 방식으로 영위될 것인지는 불확정적인 경우가 많으므로, 일반 통념에 따라 미리 ‘계속해서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이라고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그 판단이 어려울 경우에는 결국 사후적으로 국내에 거소를 183일 이상 둔 사실이 확인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 제3항에 따라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이 되는 날부터 거주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 2 제1항 제3호). 다만 예를 들어 국내에 직업은 있는데 그것이 ‘계속해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필요로 하는지 사전에 예측하기 곤란하더라도, 사후에 그 직업으로 인해 183일 이상 국내에 거소가 있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소급해 직업을 가진 시점부터 거주자로 보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게 되는 것이다.

 

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자

거소란 주소지 외에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하는 장소를 의미(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하며 이와 같은 거소를 국내에 183일 이상 두고 있는 자는 거주자에 해당한다. 이 규정 또한 해석상의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 그 이유는 소득세법 제1조의 2 제1항 제1호에서거주자를 정의함에 있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1역년에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경우로 해석될 수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조(거주기간의 계산) 제3항에서 “국내에서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83일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 조항과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 또한 현행 거주자 인정시기의 규정은 생활관계의 밀접성을 의도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조세회피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 따라서 거소가 183일 이상 존재하는 경우는 거주자로 인정하는 시기를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이 되는 경우 최초의 체류시점부터 소급해 거주자로 보도록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다. 거주자가 되는 시기

주소나 거소를 기초로 해 거주자를 확정한다면,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점을 특정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내에 주소를 둔 날, 계속해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해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가 바로 거주자가 되는 시기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 2 제1항). 반면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내국법인이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분의 10을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경우, 그 해당 해외 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 및 국외에서 근무하는 대한민국 공무원은 국내의 주소 등의 기준과 관련 없이 국내거주자로 간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