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급작스럽게 실직한 A씨는 주택담보대출금을 연체해 막막하다. 집을 팔아 대출금을 상환하려해도 어려운 지경이다. 채권회사가 법원에 경매절차를 신청하면서 집을 매매할 수도 없게 됐다. 간혹 집을 보러 오는 사람은 경매에 넘어갔다는 점을 이용해 시중 매매가 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매매금액을 제시한다

# B씨는 제 2금융권 D회사로부터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 그는 최근에 교통사고를 당했다. 급작스럽게 수입이 끊기면서 주택담보대출금이 연체됐다. D회사는 B씨와 상의한 끝에 대출금 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매각했다. 캠코는 경매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상환기간을 33개월 연장하고 대출금 이자를 조정했다.

[이코노믹리뷰=김태호 기자]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는 3월부터 제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연체 채권에 대해 채무조정 업무를 시작한다. 

캠코가 DB손해보험과 협약을 맺고 주택담보대출 연채채권의 분할상환을 지원키로 했다고 밝혔다.  B씨의 사례와 같이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담보주택을 경매에 넘기지 않고 대출금 상환을 유예할 수 있게 한다는 것.

캠코는 지난 23일 DB손해보험 여의도 자산운용부문 대회의실에서 ‘DB손해보험 보유 연채채권 정리를 통한 취약·연체차주 재기지원 업무협약’을 DB손해보험과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캠코가 민간손해보험사와 주담대 채권매입 협약을 맺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유재호 DB손해보험 융자사업본부장(왼쪽)과 권인구 캠코 금융사업본부장(오른쪽)이 지난 23일 여의도 DB손해보험 대회의실에서 ‘취약차주 재기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출처=캠코

캠코는 DB손해보험이 보유한 주담대 연체채권을 인수해 취약·연체차주가 최장 33년동안 채권을 분할상환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분할상환시 차주는 고정형 금리와 변동형 금리를 선택할 수 있다. 고정형의 경우 계약 만료까지 매년 3.3% 금리가 적용된다. 변동형은 계약 시점부터 5년간 3.24%가 적용되고, 이후 5년마다 금리 변동 상황에 따라 금리가 재조정된다.

약정기간은 최장 33년 안에서 차주가 계약 시 상황에 맞게 선택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3개월 이상 연체된 부실 주담대 채권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주택감정가 6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 보유자 등의 조건을 갖춰야 한다.

권인구 캠코 금융사업본부장은 이번 업무협약에 대해 “캠코의 하우스푸어 지원 프로그램을 민간부문으로 확대해 서민 주거안정과 재기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재호 DB손해보험 융자사업본부장도 “DB손해보험은 앞으로도 고객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더불어 연체채무자의 재기지원과 권리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