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잔여세대 모집에 5만여명 이상이 몰리며 화제를 모은 한신공영의 '세종 한신더휴 리저브' 조감도(출처= 한신공영)

[이코노믹리뷰=정경진 기자] 봄 분양이 시작된 가운데 투자자들이 신규아파트 잔여세대 분양에 눈길을 돌리면서 과열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25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21일 당첨자를 발표한 한신공영의 ‘세종 한신더휴 리저브’ 잔여세대 추첨 결과 5만3890명이 응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아파트 잔여가구 모집원은 40명으로 경쟁률은 1347대 1을 기록했다. 앞서 이 단지는 세종시에서 120명이 신청을 해 6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기타지역에서는 224명이 청약을 신청해 171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잔여세대 응모자 경쟁률이 청약경쟁률보다 10대 가까이 더 높은 셈이다.

잔여세대에 대한 투자자들의 쏠림은 비단 이 곳 뿐만은 아니다. ‘세종 리더스 포레’ 잔여세대 총 74가구 모집에 4만4949명이 응모했다. 이 단지 잔여세대 경쟁률은 607대 1로 앞서 1단지 46.2대 1, 2단지 99.41대 1 청약경쟁률을 훌쩍 뛰어넘는다. 지난해 말 뜨거운 관심을 모은 현대건설의 ‘고덕 아르테온’ 역시 잔여세대 청약 결과 평균 경쟁률 230대 1을 기록했다. 이 단지는 1순위 청약에서 평균 10.52대 1의 청약경쟁률을 기록했다.

청약시장에 비해 잔여세대 분양이 뜨거운 이유는 무엇일까. 잔여세대 분양이란 분양이 끝났지만 당첨자 중 대출관계와 계약서 상 부적격자등의 등장으로 남은 가구에 대해서 당첨 혹은 선착순 등으로 청약을 받는 것이다. 잔여세대 입주자 모집에는 나이 제한이 없고 청약통장이 없어도 돼 자유롭게 청약을 할 수가 있다.

정부가 지난해 11.3 부동산 대책으로 청약 규제를 강화하면서 이 같은 현상이 생겼다.  정부는 당시 청약 1순위 제한을 대상하고 1~5년간 재당첨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내놓았다.

또 정부가 지난해 11월부터 공공택지 등을 중심으로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면서 기존 아파트보다 저렴한 주택이 공급되자 인기지역을 중심으로 투자자들이 몰린 것이다.

세종시의 경우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3.3㎡당 평균 분양가가 1000만원 안팎이다. ‘세종 한신더뷰 리저브’의 분양가도 전용면적84㎡ 아파트는 3억5000만원부터 4억원 초반대로 분양받을 수 있다. 이 단지 전용면적 99.943㎡의 경우 분양가격은 4억6000만원이다. 인근에 위치한 새뜸마을 9단지 전용면적108.86㎡의 실거래가가 지난해 10월 5억9882만원으로 6억 원에 육박한 것과 비교하면 당첨시 1억 원 가까운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

세종시 E공인중개사 관계자는 “세종시 같은 경우 시세차익을 확실히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잔여세대가 나오면 응모를 한다”면서 “돈이 없어도 투자를 한 후에 대출 등의 문제가 생기면 다시 취소하면 되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부담없이 청약에 나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