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견다희 기자] 정부가 편의점 심야영업 시간대를 현행 오전 6시까지에서 오전 7~8시까지 늘리겠다는 계획안에 업계 지적이 끊이지 않자 손질에 나섰다. 정부가 편의점 가맹점주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심야영업 시간대 조정을 추진했지만, 고객 불편과 매출 감소 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반발이 많았다.

25일 관련 부처와 업계에 따르면,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개위)는 심야영업 시간대를 ‘오전 1시에서 6시’로 되돌리거나 ‘0시에서 오전 6시’로 절충 또는 ‘여름철과 겨울철’로 나눠 계절에 맞춰 적용하는 등 여러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편의점 가맹본부, 점주 등 업계는 원상 복구를 원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7월 '가맹 분야 불공정 관행 근절 대책’을 발표한 이후 받은 지적 의 대부분은 심야영업 제한시간대 관련이었다. 현재는 직전 6개월간 영업손실이 발생했거나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5시간 동안 심야 영업을 피할 수 있다.

공정위는 직전 3개월간 해당 사례가 확인되면 심야 영업을 7시간 단축할 수 있도록 한다고 초안에 명시했다. 오전 1시~6시로 돼있는 심야시간대는 오전 0시~7시 또는 오전 1시~8시로 바꾸겠다고 예고했다.

공정위는 이 대책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여파도 다소 완화할 수 있다고 기대했지만, 고객 불편과 매출 감소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서울시 동작구 GS25 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가맹점주들이 바라는 것은 손실보전을 위한 본사 측의 금전 지원이지 심야영업 단축이 아니다”면서 “심야시간대에 문이 닫혀있는 점포라고 소비자들에게 인식되면 해당 매장에 오지 않을 것이 자명하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업계 현실을 고려해 수정·보완한 편의점 심야영업 관련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달 중으로 확정할 계획이다. 현재 규제위가 막바지 수정 작업을 하고 있다. 이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시행령 개정이 완료된다.

GS25 관계자는 “조정된 심야영업 시간은 출·퇴근시간이나 학생들의 하교시간과 맞물리는 시간으로 실효성이 떨어진다”면서 “편의점은 24시간 운영 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찾는 것인데 심야영업을 단축한다면 일반 슈퍼와 다를게 없어 편의점 업계가 축소된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