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김태호 기자] 10년 이상 연체, 1000만원 미만 금액의 채권을 소각해주는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재단’이 출범했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재단’이 출범식을 열었다. 출범식에는 최종구 금융위원장, 양혁승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재단법인 이사장,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태영 은행연합회장, 김덕수 여신금융협회장, 임승보 대부업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출범된 재단은 국민행복기금 외의 금융회사, 대부업체 등이 보유하고 있는 장기소액연체채권을 매입해서 소각하게 된다.

장기소액연체채권이란 채무 원금 1000만원 이하의 금액과 연체기간 10년 이상의 채권을 의미한다. 채권 소각 지원은 신청자에 한해 진행되며, 신청자는 상환능력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된다.

선정조건은 ▲중위소득의 60% 이하 ▲부동산, 자동차, 금융재산 미보유 등이다. 카드사용내역, 해외출입국기록, 임대차 계약서 등도 확인한다. 올해 중위소득의 60%는 1인가구 기준 월소득 100만원이고, 4인가구 기준 271만원이다.

재단은 오는 26일부터 8월 말까지 지원 신청을 받고, 10월 말에 지원대상을 확정해 채무자에게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이번 재단설립과 관련해 실효성이 의심된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재단이 채권을 소각하려면 먼저 채권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채권자들이 동의하지 않아도 별다른 조처를 취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주빌리은행 관계자는 “취지는 좋지만 채권자들이 채권소각을 거부하면 별다른 도리가 없어서 실효성이 부족하다”며 “소각을 거부할 경우 불이익을 주는 등 강제성 있는 제도가 함께 도입돼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어 이 관계자는 “중위소득의 60% 이하를 대상으로 하는 건 범위가 너무 작다”며 “범위를 넓혀 더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지원 신청은 방문접수와 인터넷접수 모두 가능하다. 방문접수는 전국 42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26개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지부에서 한다. 인터넷접수는 온크레딧 홈페이지(www.oncredit.or.kr)에서 본인 인증 후 가능하다.

신청자는 재산확인서류, 소득증빙서류, 거주차임대차계약서, 최근 3년간 출입국사실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위임장,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및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등을 구비할 경우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