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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믹리뷰=김윤정 기자] '국정농단 방조'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는 22일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의혹을 알고도 묵인하고 직권을 남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에 대한 1심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누리꾼들은 "2년 6개월 말이 되나(mios****)", "어떨 땐 직권남용이고..어떨 땐 직무유기하고(binn****)", "아직 뭘 잘못했는지 깨닫지 못 하는 자에게 관용이 필요없습니다. 중형을 가해서 저렇게 자신의 죄를 알지 못 하면 더 가혹한 형벌을 받는다는 사실을 보여줘야 합니다. 잘못이 있으면 죗값을 치르는게 당연한 건데(asjr****)", "법꾸라지라더니 결국 솜방망이 처벌인가" 등 비난했다.  

우병우 전 수석은 '비선 실세' 최순실씨 등이 미르·K스포츠재단을 불법적으로 설립한다는 의혹이 제기됐음에도 직무감찰 등 진상 은폐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결심공판에서 "우 전 수석은 민정수석의 막강한 권한을 남용하고, 사적으로 사용해 정작 본연의 감찰 업무를 외면해 국가기능을 상실하게 했다"며 징역 8년을 구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