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진종식 기자]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와 5년 이상 무주택자의 내집 마련을 지원하는 저금리, 장기 모기지론에 실수요 주택담보대출 신청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 대출상품은 손익공유형모기지론으로 대출자가 대출만기 시와 중도상환 시에 발생하는 매각이익과 손실을 주택기금과 공유하는 신개념 대출상품이다.

손익공유형모기지론은 수익공유형모기지론과 마찬가지로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와 5년 이상 무주택자(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에게 문이 열려있는 저금리 장기 모기지론이다.

수익공유형모기지론과 차이점은 수익공유형모기지론은 미래에 주택을 처분할 경우 발생 이익만 주택기금과 공유하지만 손익공유형모기지론은 미래에 발생할 주택 처분이익과 손실위험까지 함께 공유하는 점이다.

따라서 대출신청자들이 미래에 주택가격이 오를 경우 매매에 따른 처분이익을 대출비율에 따라 주택기금과 나누게 되고 대신 만기 20년까지 저렴한 금리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손익공유형모기지론의 금리는 처음 5 년은 연 1% 고정금리로, 이후 15 년은 연 2%의 고정금리를 적용하며 상환방식은 20년 만기 일시상환식 대출이므로 대출자의 월상환부담금이 적어 안정적으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손익공유형 모기지론의 상품 내용과 이용방법을 세세하게 알아본다.

▲ (자료: 국토부 홈 캡처)

<손익공유형 모기지론>상품 안내

▶대출대상 : 생애 최초 또는 5년 이상 무주택자, 만 19세 이상 세대주, 부부합산 총소득 6천만원 이하자

▷대출 신청자는 생애 최초 또는 5년 이상 무주택자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 대출 신청일 현재 만 19세 이상 세대주 (단, 만 30세 미만 미혼세대주는 직계존속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표상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자)이고 세대주를 포함한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한다.

- 단독세대주를 포함하되, 만 30세 미만의 단독세대주는 제외

- 부부합산 총소득이 연간 6천만원(생애최초주택구입자는 연간7천만원) 이하인 자여야 하며 부부합산 총소득은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의 근로소득(상여금 및 수당 포함) 및 사업소득까지 포함한 소득을 말한다.

▶대출금리 : 최초 5년간 연 1.0% 이후 연2.0%(고정금리)

▶대출한도 : 최고 2억원 이내(주택가격의 최대 40%)

- 대출한도는 구입 주택가격(한국감정원 조사가격)의 최대 40% (호당 2억원 이내 유효담보가액 범위 내)이내이며, 금융기관 모기지 포함 LTV(담보인정비율) 70% 이내이다.

- 구입자(부부합산) 연소득의 4.5배 이내(단, 무소득자 및 18백만원 이하 소득자는 80백만원 한도)금액으로 한다.

▶대출기간 : 20년 만기 일시상환식

▲ (자료: 국토부 홈 캡처)

▶대출 대상주택

-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이고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인 아파트(기존아파트, 미분양아파트, 신규 입주 아파트 등)로 한다. 단,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및 지방 5대 광역시(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인구 50만 이상 도시(김해, 전주, 창원, 천안, 청주, 포항) 및 세종특별자치시에 한정한다.

- 소유권이전 등기 접수일 이전에 신청 별도 항목으로 구분

▶조기상환 수수료

- 3년 이내 조기상환 시 : 연 2.3%

- 5년 이내 조기상환 시 : 연 1.15%

- 5년 초과 : 조기상환 수수료 없음

- 조기상환 수수료 = 조기상환금액 x 조기상환수수료율 x 경과기간(대출 취급일부터 상환일 전일까지) / 365일(윤년 366일)

▶중도상환

- 일부금액을 중도상환시에는 실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취급된 대출금액의 50%까지 백만원 단위로 상환할 수 있다.

- 전액 중도상환시에는 7영업일 전까지 통보해야 한다.

▶처분 이익 공유

- 주택 매각(3년 이후) 또는 대출만기, 중도상환 시 매각 손익을 주택기금과 공유한다.

- 매각가격(실거래가) 또는 감정가격과 당초 매입가격의 차이만큼 대출비율에 따라 주택기금과 차익(차손)을 귀속시킨다.

- 3년 이내 조기상환 시에는 처분이익(손익) 공유는 없다.

▶대출 신청시기 : 소유권 이전등기 전

▶담보 제공

- 해당 주택에 금융기관이 1순위, 주택기금이 2순위 근저당권 설정까지 허용한다.

- 근저당권 설정비율은 대출금액의 130%로 한다.

▲ (자료: 주택도시기금 홈 캡처)

▶준비 서류

▷공통필수서류

-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인정)

- 소득입증서류(본인 및 배우자)

1) 근로자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월급여명세표

2) 사업소득자 : 소득금액증명원(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연말정산용)

3) 무소득자 :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세무서발행)

- 재직관련서류(본인 및 배우자)

1) 근로소득자 : 사업자등록증명원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2) 사업소득자 : 사업자등록증명원

3)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사업소득자 : 경력증명서 또는 위촉증명서 등

4) 무소득자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5) 매수 예정 아파트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구. 등기부등본)

- 본인확인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업무취급은행 : 국민은행(1599-1771), 신한은행(1599-8000), 우리은행(1599-0800)

▶문의처 : 취급은행과 국토교통부주택기금과(1599-0001),주택도시보증공사(1566-9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