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국회 홈페이지

[이코노믹리뷰=김태호 기자] 실직, 육아휴직 등으로 소득이 없어졌을 경우 학자금대출 상환을 연기할 수 있다.

22일 교육인적자원부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20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법안은 지난해 8월에 더불어민주당의 유은혜 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것으로 본회의 출석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의결됐다.

개정안에 따라 전년도에 소득이 있어 학자금 대출 의무상환 대상자가 됐지만 실직, 퇴직, 육아휴직 등의 이유로 소득이 없어진 경우 상환을 유예할 수 있게 됐다.

상환 의무가 없는 상태에서 자발적으로 대출금을 갚았을 경우 금액만큼 의무상환액도 줄어들게 됐다.

현재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은 소득연계대출로 개인이 한국장학재단에 스스로 내는 ‘자발적 상환’과 소득수준에 따라 국세청이 부과하는 ‘의무적 상환’으로 나눠져 있다. 의무적 상환은 대학 졸업 후 연 2013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할 때 시작된다.

유 의원 등은 “채무자가 경제적 곤란을 겪는 등의 상황으로 미납과 체납이 발생하는 등 현행 제도를 운영하는데 채무자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의 내지갑연구소는 21일 발표한 논평에서 이번 개정안에 대해 학자금 상환 유예보다는 부담액을 줄여주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내지갑연구소는 “실직, 폐업 등을 하는 사람은 이미 경제적으로 위기 상태에 놓인 것"이라면며 “채무상환의 책임을 유예하는 등 소극적으인 해법을 제시할 것이 아니라 학자금 대출 무이자 전환, 파산시 상환학자금 대출 면책 등 채무자의 학자금 상환의 부담액 자체를 덜어줄 수 있는 방안이 더욱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 등은 지난 13일 학자금대출 이자 발생 시점을 취업 후로 미뤄야 한다는 내용의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특별 개정안을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