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김태호 기자] 최저임금을 2년 주기로 조정해 최저임금 변동의 효율성을 높이자는 내용의 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전문가들은 오히려 효율적이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 등 9명의 의원은 20일 최저임금 조정주기를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바꾸자는 내용이 담긴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해마다 최저임금을 조정하면 충분한 검토와 분석을 할 시간이 부족해 가계소득, 물가, 실업률 등 최저임금 인상효과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고, 최저임금 인상 결정에 대한 실태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며, 노사가 매년 불필요하게 대립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현행법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한다.

윤 의원은 “매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지금의 방식은 결정주기가 짧아 최저임금 변동의 효과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웠다”면서 “문재인 정부의 정책처럼 매년 15% 이상 최저임금을 올려 2020년에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리면 소상공인·중소기업은 인력을 줄이고 폐업 위기로 내몰리게 된다”고 주장했다. 

발의된 법안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가 위법성 여부를 점검받은 다음 본회의에 상정된다. 본회의에서 회의 출석의원의 과반수가 찬성할 경우 법안은 의결된다.

법안이 통과되면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되며 올해 최저임금인 7530원은 내년까지 유지된다.

이에 대해 명등용 정의당 노동담당정책위원은 “2년에 한 번씩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노동자들이 제대로 된 임금대우를 받지 못한다”면서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이 어려운 것은  최저임금 때문이 아니라 높은 임대료, 대기업의 하청 단가 후려치기 등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한국경제연구원 관계자도 “2년에 한 번씩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효율성이 떨어진다”면서 “물가는 해마다 변하고 경제상황도 해마다 급변하는데, 2년마다 한 번씩 최저임금을 인상하면수시로 변하는 환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독일, 중국, 터키는 현재 최저임금을 2년마다 조정하고 있다. 독일의 최저임금은 2017~2018년 8.84유로(1만1710원)다. 중국은 지역별로 최저임금이 다르다. 현재 중국에서 월 최저임금이 가장 높은 상하이로 월 2300위안(39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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