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김태호 기자] 

파산법원 주요 공고

◆ [서울회생법원]

- 영우아이앤씨(2017간회합100092) 간이회생 인가결정 공고

서울회생법원은 20일 영우아이앤씨에 대해 회생절차 인가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채무자 회사가 관계인집회에서 채권자들로부터 회생계획안에 대해 동의를 얻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 서울회생법원 20일 영우아이앤씨의 회생계획안에 대해 인가결정을 내렸다. 사진=이코노믹리뷰 DB

- 티앤에프(2018회합100031) 회생절차 개시결정 공고

서울회생법원은 21일 티앤에프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내렸다. 채무자 회사 관리인은 대표이사 이진영이고, 채권신고기간은 3월 8일부터 21일까지다. 채무자 회사의 회생계획안 제출기간은 5월 23일까지다. 회생계획안은 채권자와 담보권자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