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정경진 기자]  국토교통부가 부실시공한 부영주택을 대상으로 벌점부과와  3개월 영업정지라는 행정제재를 신청한 가운데 이런 조치가 실제적인 건설사 제재효과를 낼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20일 국회가 본회의를 열어 부실시공으로 영업정지나 일정수준 이상의 벌점을 받은 건설사의 선분양을 제재하는 내용이 담긴 ‘주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21일 밝혔다. 이 개정안에는 ‘건설기술진흥법’ 상 부실벌점제도를 활용해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의 출자와 출연, 융자 역시 제한받도록 했다.

부영주택은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벌인 특별점검에서 전국 공사현장 12곳에 대해 30점의 벌점을 받았다. 경주시를 포함해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내 6개 현장은 안전점검 의무 위반과 철근시공 누락 등 설계상 기준에 미달되면서 국토부는 부영주택 등록 소재지인 서울시에 총 3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요청했다. 

문제는 이 같은 행정처분이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다. 그간 건설사들이 법을 위반해도 솜방망이 처벌이 계속되면서 건설사들이 제재를 두려워하지 않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을 대상으로 대형 건설사들이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금품 제공 등의 비리를 저질러도 5년 이하 징역과 5000만원 이하의 벌금만 내면 된다. 끊이지 않는 건설 담합 역시 수천억 원대 공사 담합이 적발돼도 과징금은 계약금 수준에 불과한데다 몇 차례 조정 작업을 거치면 이마저 절반수준으로 낮아지는 게 현실이다.

그렇기에 부영주택에  벌점 30점과 영업정지 3개월을 부과해도 별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업계 내 의견은 분분하지만 이의조정 등을 거칠 경우 벌점과  영업정지 기간이 줄어들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하다.  벌점 30점은 부영주택에 대한 벌점이 아닌 부영주택이 공사 중인 건설현장에 대한 것이다. 하나의 건설공사 현장에 시공사를 비롯해 감리사, 현장대리인, 총괄감리 업체 등 4개의 주체가 있어 벌점 30점이 4개 업체로 나눠진다. 한 달간의 이의조정 기간 역시 벌점을 낮추는 역할을 한다. 영업정지 3개월 역시 청문절차를 거친 후에야 확정이 된다.

한 건설업체 관계자는 “이의조정 기간은 사실상 건설사들의 억울함 등이 충분히 감지되면 벌점을 감해주기 위해 존재하는 행정 절차”라고 말했다.

건설사들은 부영주택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영업정지 3개월을 내린 것이 고강도 행정제재란 입장이다. 건설사가 영업정지를 당할 경우 신규 사업 입찰에 참여할 수가 없어 일감을 딸 기회를 잃어 벌금보다도 무겁게 받아들인다. 조달청 등 주요 발주기관들이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에서 신인도 평가시 벌점과 영업정지 이력이 감점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PQ심사란 말 그대로 공공공사 입찰 전에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말한다.

부영주택이 공공공사 비중이 아주 적다는 점에서 이 같은 행정처분이 효력을 발휘할지는 의문이다. 부영주택은 지난 2016년 매출액 1조5596억원을 기록했다. 이 중 주택사업으로 얻는 매출액은 분양수익 1조4454억원, 임대수익 426억원 등 총 1조4880억원에 이른다. 전체 매출액의 95%를 차지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주택사업의 경우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주하는 임대아파트가 아닌 민간임대아파트 이기 때문에 입찰참가제한의 영향력이 크지 않다.

LH관계자는 “부영주택은 건설사 자체에서 조달해서 민간임대아파트를 공급하기 때문에 공공공사 입찰에 모습을 거의 드러내지 않는다”고 말했다.

영업정지와  벌점이 부영주택에만 부과된 점 역시 실제 제재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을 나오게 한다. 부영그룹의 이중근 회장이 가지고 있는 계열사만 10개에 이르는 만큼 계열사를 통해 신규 사업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영업정지 기간에는 신규 사업 승인에 제한이 있지만 계열사는 영업정지를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열사를 통해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상황 가운데 ‘주택법 개정안’이 실효성 있는 제재효과를 가져올지 건설업계에서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현행법상으로는 품질시험과 안전점검 누락, 주택건설기준 위반 등으로 영업정지를 받은 경우에는 처분 종료일로부터 2년간 선분양이 제한된다. 전체 층수의 절반 이상 골조가 완공이 돼야 입주자 모집이 가능하다. 주택법 개정으로 부실시공 건설사의 선분양 제한은 구체적인 하위법령은 아직 제시되지 않았지만 선분양 제한 시 부실시공 정도에 따라 준공 이후에나 입주자 모집이 가능해질 확률도 높다.

일각에서는 부영주택이 주택법 개정 전에 벌점을 대부분 털어내기 때문에 제재대상에서 피해나갈 수 있을 것이란 가능성도 제기됐다. 주택법 개정안은 오는 8월 시행될 예정으로 시행 이후 쌓이는 벌점부터 적용되기 때문이다.  국토부측은 법 시행 이전에 받은 벌점에 대해서도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내비쳤다.

국토부 권호정 사무관은 “주택법 개정안 시행 이전에 받은 벌점도 소급해 제재를 할 수 있다는 자문을 받았다”면서 “건설사 부실시공에 대해 공정한 제재가 가해지고 입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민들이 이용하는 임대주택을 부실하게 시공해 서민주거자들의 고통을 빠뜨리게 하고서는 `솜방망이` 제재로 피해나가는 경영방식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치게 할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