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픽사베이

[이코노믹리뷰=김서온 기자] 지난해 서울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를 통한 상가임대차 분쟁 상담 건수가 1만여건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시는 서울 소재 건물 임대·임차인들 간에 권리금 회수나 임대료 조정 같은 상가 임대차와 관련된 갈등이 발생했을 때 어려운 법률문제를 상담해주고 분쟁을 조정하는 ‘서울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가 지난해 총 1만1713건, 하루 평균 약 50건 꼴로 무료 상담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감정평가사와 갈등조정 전문가 등이 실제 현장에 나가 법률검토, 합리적인 의견 등을 제시하며 최근 3년간 접수된 총 150건 중 68건의 약 50%에 육박하는 조정합의를 이끌었다.

서울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에 따르면 분쟁조정의뢰는 매년 약 50%씩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시는 당사자 간 대화와 타협을 유도하는 동시에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소송 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여주기 위해 상담센터와 감정평가사, 갈등조정 전문가 등 30인의 전문가로 구성된 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해 소송을 바라지 않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 갈등 해결의 도우미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 상가임대차분쟁위원회에서는 임대료와 권리금, 임대차계약기간, 상가 보수비 등을 대상으로 조정을 접수받아 진행하며 상가임대차분쟁조정신청서를 작성해 이메일 또는 방문접수하면 된다.

서울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의 경우 전화, 방문, 온라인 상담 모두 가능하며 온라인은 서울시 눈물그만 사이트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서울시는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와 상가임대차상담센터에 최근 3년간 접수된 유형을 살펴보면 각각 46%, 17.3%로 ‘권리금’ 문제가 최대 갈등의 원인이라고 밝혔다.

김창현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서울시는 임차인‧임대인 간의 갈등을 해결하고 서로 원만하게 조정·합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창구를 운영하고 있다”면서 “분쟁당사자를 밀착 상담해 당사자가 객관적으로 볼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임차인이 자신의 권리를 정확히 알아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정보제공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