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정경진 기자] 건설사들이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분양주택용지에 단기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꼼수분양’이 앞으로 어렵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21일 택지개발지구(공공주택지구 포함)에 공급된 분양주택용지를 임대주택용지로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제한하는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과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2일부터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재 택지개발지구에서 공급된 분양주택용지는 임대주택건설용지로 사용하려는 경우 예외적으로 사업계획승인권자의 승인을 얻으면 가능하다. 앞으로는 분양주택건설용지에서 임대주택을 건설할 경우 공공임대주택 또는 8년 이상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지을 경우에만 허용이 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최근 일부 건설사가 공공택지에 적용되는 분양가상한제를 회피하기 위해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해 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해 성남 고등지구에 제일건설은 ‘성남 고등지구 제일풍경채’를 민간임대 방식으로 공급한 바 있다. 올해 초에는 호반건설이 북위례에 공급예정이었던 A3-5블록 단지를 기존 분양방식이 아닌 단기임대로 바꿔 공급해 ‘꼼수분양’이란 비판을 받았다. ‘위례 호반가든하임’은 4년 단기임대 후 분양전환 방식으로 수요자들에게 공급되면서 청약 평균 6.1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호반건설은 북위례에서 추가로 분양주택건설용지 2곳에 대해 임대건설용지 변경을 신청했다가 철회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건설사가 공공택지에 적용되는 분양가상한제를 회피하기 위해 단기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차단돼 분양주택 입주자 모집을 기다리고 있는 많은 실수요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