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정비법 개선 전후 안전진단 절차도(출처= 국토교통부)

[이코노믹리뷰=정경진 기자] 앞으로 구조안전성에 문제가 없으면 아파트 재건축 추진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정상화 방안’을 발표하고 아파트 재건축의 첫 관문인 안전진단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현재 재건축 안전진단 평가항목별 가중치에서 구조안전성 항목 20%, 주거환경 40%, 시설노후도 30%, 비용분석 10%로 주거환경 비중이 가장 높다. 그러나 앞으로는 구조안전성이 50%로 비중이 늘어난다. 주거환경은 15%로 축소되며 시설노후도 항목도 25%로 줄어든다.

즉 주거의 편리성과 쾌적성을 이유로 구조적으로 안전한데도  재건축사업이 추진되는 사회적 낭비 사례를 방지하겠다는 방침이다. 단 주거환경이 극히 열악한 E등급 판정을 받은 아파트는 구조안전성 등 다른 평가 없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현 규정은 유지된다.

안전진단 종합판정 결과에서 ‘조건부 재건축’의 실효성도 강화될 예정이다. 조건부 재건축은 안전진단 결과 구조 안전성에 큰 결함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지자체가 재건축 시기를 조정하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하는 판정 유형이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단지가 시기 조정 없이 재건축을 시작해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아도 ‘재건축’ 판정과 차이 없이 운용이 됐다. 앞으로는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를 의무적으로 거친 후 재건축을 추진해 민간의 진단결과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시장과 군수가 안전진단 시행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인 ‘현지조사’도 한국시설안전공단이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전문기관이 참여해 조사 전문성과 객관성을 높인다. 다만 공공기관이 안전진단을 실시해 이미 공적 판단을 받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적정성 검토 없이 재건축 사업이 가능하다.

이밖에 국토부는 포항 지진 발생 등을 감안해 이미 안전상의 문제가 확인된 건축물은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추진이 가능한 예외 규정을 마련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안전진단 D등급 이하로 분류돼 안전상 문제가 지적된 경우에도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려면 도시정비법상 안전진단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는 문제점이 제기된 바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이 경우 도정법에 의한 안전진단은 생략할 수 있어 지진 등 재난으로 취약해진 건축물의 신속한 재건축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그간 재건축 사업추진을 결정하는 첫 단추인 안전진단의 절차와 기준이 지속 완화됐지만 이로 인해 안전진단은 사업 추진 필요성을 결정하는 본래의 기능이 훼손됐다”면서  “최근 시간 과열과 맞물려 재건축 사업이 본래 취지와 다르게 추진된 만큼 과도하게 완화된 규정을 정상화하기 위한 방침”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제도개선을 위해 도시정비법 시행령 및 안전진단 기준 개정안을  21일 입법예고와 행정예고에 나선다.